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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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법령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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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근거 법 조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24조 | 보안업무규정상 알게 된 비밀 | |
보안업무규정 제32조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 |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통계법 제33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
전기공사업법 제36조 | 업무 수행 상에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학대 신고인의 인적사항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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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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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6 |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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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법령 취지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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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국가안전보장 |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 |
예비군 및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 ||
각종 서버 운영 자료(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각종 웹서비스시스템,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등) | ||
전산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
비밀 기록물 관리 |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
암호자재 | ||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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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법령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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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청사 보안·관리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
신변보호 |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
비위행위, 진정, 공무원범죄,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 | ||
공인관리 | 공인관리대장 |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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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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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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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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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재판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
수사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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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법령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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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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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감사·감독·검사 등 | 특별감사 및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의 대상기관,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실현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문답서,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 ||
비위·진정·사실조사보고서 | ||
감사결과 처분 또는 개선 조치사항 및 기관(개인)별 인적사항 | ||
시험 | 시험공고 전 시험실시 계획 |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
특정 수험생의 답안지 채점위원 | ||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 ||
입찰종료 이전 계약내용 사양서 |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 ||
계약관련 교섭방침 | ||
인사관리 |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 ||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 ||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 ||
심사조서, 입증자료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 |
사업검토서 | ||
사업계획서 |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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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법령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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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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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정보주체 | 비공개 대상정보 |
공무원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
자택주소 | ||
개인 이메일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신용카드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가족관계 |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
퇴출후보자 명단 |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
인사교류신청 | ||
채용후보자 명부 | ||
교육훈련 관리 | ||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 ||
신원조사 | ||
퇴직사실 확인 | ||
인사기록카드 | ||
범죄사실 기록 | ||
납세내역 | ||
재산 및 채무현황 | ||
급여 및 수당내역 |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
자택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신용카드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개인 이메일 주소 | ||
가족관계 | ||
학력 | ||
재산 및 채무현황 | ||
급여 및 수당 내역 | ||
범죄사실 기록 | ||
납세내역 |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일반 시민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자택주소 | ||
개인 이메일 주소 | ||
신용카드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가족관계 | ||
보조금 수령여부 | ||
학력 및 경력 |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자격증 소지 여부 | ||
종교 | ||
범죄사실 기록 | ||
납세 및 소득내역 | ||
재산 및 채무 현황 | ||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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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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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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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대상 | 비공개 대상정보 |
법인 |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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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공익법인 제외) | ||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
용역 참여 전문가의 경력 | |
총 사업비 | ||
자금계획 |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
공사도급계약서 | ||
핵심 산업기술 | ||
내부 자금 | ||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 ||
기술평가 결과 |
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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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 취지 |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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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 |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이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경기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