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제한하여 학교주변을 정화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국가차원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이다.
나.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