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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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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1.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의 의의

  • 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제한하여 학교주변을 정화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국가차원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이다.
  • 나.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3.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운영

  •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다.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직선거리의 척도기준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최단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기록
  • 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