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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의 절차안내

  1. 민원인(신청서접수)
  2. 다음 단계
  3. 서류검토
  4. 다음 단계
  5. 조사/확인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에 대한 현지조사
  6. 다음 단계
  7. 결제
  8. 다음 단계
  9. 신고증명서교부

단계별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담당자와 상담
사전검토 1.교습자의 자격 확인
2.교습장소의 용도 및 직통계단 확인
3.교습소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4.내부 인테리어가 교습소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1.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2. 내부 인테리어를 교습소 시설 기준에 맞게 공사
서류접수 서류검토 1.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대리인인 경우 해당서류 확인
현장확인 종합검토 1.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2.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신고증명서 수령 신고증명서 발급 1.신고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신고 수리
2.신고 수리 통보
3.관할 시청 세무과(세정과)에 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명서 수령
신고수리 후 1.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교습자의 자격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습소의 교습대상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준비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담당자에게 문의

유해업소

  • 교습대상이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교습소) 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 따라 학원(교습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 ①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 ②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
  • ③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무도장, 무도학원
  • ④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제한상영관
  • ⑤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⑥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⑦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⑧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 장소
  • ⑨ 기타교육환경 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참조)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교습소) 설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교습소)설립이 가능합니다.
학원설립지역안내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 회색박스:설립할수 없는 지역
  • 빈공간: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 유해업소로 인해 학원(교습소)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는 등 철저히 확인한 후 설립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도 해당됩니다.(교육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15606)
  • 교습대상이 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유해업소의 기준에 적용됩니다.

시설·설비 기준

  •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 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칸막이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 설치 (권장 사항임)
  • 소화기는 1대 이상 적정 비치.

기타시설

화장실

  • 가.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나.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라.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 마.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조도(인공조명)

  •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환기

  •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교습 과목

  • 교습과목 2개 과정을 교습할 수 없음.
  • 교습자 외 강사 채용 불가함.
  • 교습과목은 교육과정상 교과목에 한하여 교습할 수 있음.

명칭(간판) 사용

  • 명칭(간판)은 교육원, 예능원, 학원 등의 사용을 금하고 본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소”라는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일 지역 내 동일 교습과목의 경우 동일 명칭 사용 금지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셔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1.교습소 위치도 1부
  • 2.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
  • 3.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4.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5.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 6.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1부
  • 7.사진(반명함3*4) 2매

유의사항

  • 1.신청서는 샘플양식을 보고 작성하세요.
  • 2.시설평면도는 강의실,사무실 등을 표시
    • - 가로길이, 세로길이 표시
  • 3.위치도는 약도를 그려주세요.
  • 4.임대차계약서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계약하셔야 하며 소유주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날인 하여야 합니다.
  • 5.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졸업증명서", "졸업장(원본지참)"등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설립자가 못 오시는 경우

  • 위임자(못오시는 분) :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수임자(오신 분) : 신분증

외국인 교습자(F-2, F-4, F-5 비자만 해당) 추가 서류

  • 1. 자국 전지역의 범죄경력조회서(공적확인必)
  • 2. 학력증명서(공적확인必)
  • 3. 여권 및 사증 사본
  • 4.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5.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받은 것으로 대마 및 약물검사 포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