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개인과외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개인과외교습자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요건
- 학력 · 경력 제한 없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 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및 전공, 자격,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교습비- 1시간당 단가 20,000원 이하로 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대상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 (교습인원, 교습비 유무와 관계없음)
신고제외대상
(교육지원청에 신고의무만 제외될 뿐 개인과외교습 관련 법규는 준수)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
(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에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은 개인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위임)
- 구리남양주 지역 내 주소지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주소지를 타,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납하고,
이전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새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최초신고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신분증에 현주소지 미기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1부(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을것)
-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한다)
- 사진(반명함3×4)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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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변경신고 |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소변경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분실사유서(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
- 사진(반명함3×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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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재발급신청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분실사유서(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
- 사진(반명함3×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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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폐소신고 |
- 개인과외교습자 폐소신고서 1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 분실사유서(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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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공동사항 :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1부,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지참
참고사항
-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내국인 및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외국인의 학위 검증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