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상반기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 결과 2022학년 상반기(2022. 3. 1.(화))부터 적용될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정사항≫
1) 다산2동 다산28통 및 수석1-3통에 대한 통학구역 개정
- 다산28통: 남양주양정초 및 다산한강초 공동학구 -> 남양주양정초
- 수석1-3통: 남양주양정초 -> 다산한강초
2) 화도읍 구암1리 및 3리에 대한 통학구역 개정
- 구암1리(전의골) 및 구암3리: 답내초 -> 답내초 및 대성초 공동학구
- 구암1리(전의골제외): 대성초 -> 답내초 및 대성초 공동학구
3) 구리 및 남양주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학구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