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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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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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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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 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초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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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내 지정된 학교가 아닌 학교로 입학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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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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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1항) |
중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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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편입학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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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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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족(부,모,자녀) 거주 이전의 경우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당 주민센터) 받고, 재학증명서를 발급(전출교) 받아 해당 학교군의 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항을 확인 후 해당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전·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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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전입세대의 경우 전·편입학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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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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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족 거주 이전의 경우와 절차는 같고, 부분전입 사유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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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교습비 반환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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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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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습비 반환규정에 의하여,
① 전액 환불 : 교습 개시 이전
② 부분 환불
<1개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교습비의 2/3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교습비의 1/2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교습비 미반환
<1개월 초과>
- 1개월치 기준 적용 - 잔여월 교습비 전액
ㆍ학습자기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 및 교습소에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 규정에 반해 교습비 미반환시에는 관할 지역교육청 학원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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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 전 학원 강사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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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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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자격 기준은 전공에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그외 기타 인정자격이 있는 자로 전문대는 졸업을 하여야하며,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학년 이상의 수료증명서를 제출하면 강사채용이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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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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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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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경력은 학원장이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채용일부터 해임일까지의 기간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강사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교육지원청 민원실 또는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팩스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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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 변경에 따른 절차 및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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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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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비서류 : 인계자는 학원운영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인수자는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를 숙지하고 임대계약서원본(복사 후 반환) 지참하여야 합니다.
ㆍ등록절차 : 인계자와 인수자가 함께 교육청에 방문하여 교육청에 비치된 학원장부 확인과 함께 운영자변경신청서 및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확인사항 : 학원의 내부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원대장에 등록된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학원 인수시 전임 학원장이 받은 각종 행정처분까지 모두 인수되므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기타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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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을 폐원(소)하고자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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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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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을 폐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과 학원등록증을 지참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폐원신고를 하여야하며, 폐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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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민원사무에 대리인 방문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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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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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수임자의 신분증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