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교육자료 첨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정의>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
1)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2)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3)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