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정청탁이란?
- 인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학사업무,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 하도록 하는 것
2.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 등의 대응 및 소속 기관장의 조치
1) 공직자 등: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2) 소속기관장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조치: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 및 관리
- 필요 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