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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0.11.20. 시행) 관련 사항 안내
- 개정 주요내용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현행 284개→개정 467개로 확대
※ 교육부 소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현행 5개→개정 7개)
1) 신규추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현행: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예정) 파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