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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이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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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방문하시는 고객

  • 고객께서 30초 이내에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현관 입구에 층별 사무실 배치도 및 부서별 담당 업무 안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담당자를 30초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 출입구에 담당자의 사진 및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책상위에 개인별 명패를 부착하겠으며, 전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고객을 맞이할 때에는 즉시 하던 일을 30초 이내에 중단하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다른 직원이 그 일을 대행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담당자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객 연락처와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복사기, 전화기, FAX 등의 사용을 원하실 때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및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주시면 약속시간 5분 전에 현관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고객의 용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밝은 표정으로 친절히 인사하겠습니다.

전화 하시는 고객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 ○○담당 ○○○입니다.”라고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화 연결을 위해 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돌아올 예정 시간을 알려드리고 고객의 성명, 용건 및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의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 1초 이상 경과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고객께 친절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고객

  • 우편 ․ 팩스 ․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3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매 7일마다 담당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위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기관내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이 관련 절차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을 신청하신 후 동일한 용무로 재방문 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매 7일마다 처리 진행 상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드림으로써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 각종 민원 절차 및 신청 서류에 대한 안내를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n.kr/)에 게시하여 고객께서 업무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원하시는 행정서비스를 신속 ․ 정확 ․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다음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처리구분 처리기일 단축기일 민원신청방법 비고
진정․건의 해당부서 7 5 방문,전화,일반우편,모사전송  
질의(법령 질의) 7(14) 5(14)  
확인 또는 사실증명 즉시    
경력퇴직(예정),재직증명 즉시    
실적증명(공사,제조) 즉시    
중학교 전․편입학 중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과정) 즉시   방문,전화  
유치원 설립인가 기획경영과(성과협력) 2개월   방문,일반우편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30    
유치원 원칙 변경인가 5    
유치원 폐지 인가 60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15    
학원 설립·운영 등록 평생교육건강과(평생교육) 8   방문  
학원설립·운영자변경 등록 7    
학원변경·등록 위치 변경 7    
기타 변경 7   방문,온라인
학원의 휴원 및 폐원신고 1   방문,온라인  
학원 설립·운영조건부 등록 7   방문  
조건부 학원의 시설·설비 완성 신고 7   방문  
교습소 신고 8   방문  
교습소 변경 신고 위치 변경 8   방문  
기타 변경 8   방문  
교습소 휴·폐소 신고 1   방문,온라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5   방문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5   방문  
개인과외교습자 폐소신고 1   방문,온라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해제 심의 신청 평생교육건강과(학생건강) 15   방문  
행정정보공개 청구 기획경영과(기획경영) 10   온라인,방문,일반우편,모사전송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및 비밀보장

  •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의관한법률』에 의거 고객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 우리교육지원청은 소속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께서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 ․ 부당한 대우 또는 불친절 사례
    • 권리 ․ 이익의 침해 사례
    • 고충 및 애로 사항
    •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위법 ․ 부조리 ․ 비위 행위
    • 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민원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민원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문의연락처 표
    문의방법 연락처
    우편 (472-71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지금동 158-3)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민원담당
    대표전화 (031) 563-5191
    팩스 (031) 562-6947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http://www.goegn.kr/) 1일 1회 이상 방문하여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은 담당자 확인 즉시 답변 게시하겠습니다.
    창구 담당부서 홈페이지 창구
    전자민원 신청 각 과 초기화면→[전자민원창구]→[일반민원신청]

서비스별 접수 ․ 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 ․ 처리창구 표
창구명 접수 ․ 처리창구 전화번호 팩스번호
초등학교 전·편·입학상담 초등교육지원과
(초등교육과정2)
(031)550-6117 (031)566-1271
중학교 전․편․입학상담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과정)
(031)550-6134 (031)551-8498
일반민원 접수 및 상담 기획경영과
(기획경영담당)
(031)550-6218 (031)562-6947
일반 제증명 발급 기획경영과
(기획경영담당)
(031)550-6219 (031)562-6947
공무원친절,불친절 신고 기획경영과
(경영지원담당)
(031)550-6218~9 (031)562-6947
공무원 부조리신고 감사과
(감사담당)
(031)550-6171~7 (031)522-5620
학교 설립 기획경영과
(학생배치담당)
(031)550-6221~5 (031)562-6947
유치원 설립 기획경영과
(성과협력담당)
(031)550-6231 (031)562-6947
입찰 및 계약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1)550-6246~9 (031)552-6717
각종 실적 증명서 발급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1)550-6246~9 (031)552-6717
학교시설관련 사항 교육시설과 (031)550-6276 (031)564-4493
학교 시설 유지관리 관련 사항 교육시설관리센터 (031)550-6293 (031)555-6340
학원 및 교습소 등록 및 폐지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031)550-6151~8 (031)557-4751
개인과외 신고 및 폐지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031)550-6151~8 (031)557-4751
폐지학교 제증명 발급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031)550-6151~8 (031)557-4751
교육환경보호구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담당)
(031)550-6161 (031)557-475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학교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담당)
(031)550-6362 (031)522-5680
교육자원봉사센터 지역교육협력과
(학부모협력담당)
(031)550-6384 (031)522-5170
학부모지원센터 지역교육협력과
(학부모협력담당)
(031)550-6385~6 (031)522-5170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께서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2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담당직원의 정중한 사과를 드리며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시 담당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업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 해당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 2회 지적 시 구두로 엄중 조치하며,
  • 3회 이상 누적 시 서면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 업무처리상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기간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담당직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전화, 우편, E-mail을 통하여 처리하지 못한 사유를 알려드리겠으며, 그 처리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친절 교직원으로 추천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매년 1회 이상 우리교육지원청의 서비스 실행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만족도 조사 후 3개월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여러분께 공표하겠습니다.

고객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한 차원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주시는 의견은 교육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청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적인 교직원이 있으면 적극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하시면 모든 기관에서 열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