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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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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입학 절차안내

  1. 처리기관 : 동사무소에서 배정
  2. 전학절차
    1. 현 재적교
    2. 전출학교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 절차 완료가 완료됩니다.

  3. 구비서류
    1.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2. 학부형 인장
  4.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문의사항 관련 알림
    1.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변경하는 문제는 각급학교 운영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선행되어야 하므로 취학기준일 변경의 타당성 여부, 외국의 사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중요 정책과제라 판단을 위한 중장기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올해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따라서, 취학기준일 변경 여부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변경 결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예교기간을 두고 시행하여 취학아동을 둔 부모들이 취학 전 교육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