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주휴일 발생 요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 시 동 지침을 참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주휴일 발생 요건(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일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 발생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