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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천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천마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천마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천마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총 11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39%, 당연직인 교장), 지역위원 2명(15%)으로 구성한다.

   ※ 위원별 구성인원 산정방법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2026학년도 병설유치원 휴원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기타 본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도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위원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며 선고공보는 후보자등록 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명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6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 2조 제 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시행 계획안에 따른다.

  ⑤ 학부모위원 후보자 사퇴는 선거 전까지 가능하다.

제7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 절차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시행 계획안에 따른다.

제8조(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9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보다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3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 결산, 교육과정운영,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①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또는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둔다)

  ②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7조(심의사항 등)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의견수렴 의무 범위를 현행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한다.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없다.

제18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정기회 회기는 1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하되,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기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⑤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한다

제2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경비 등) ①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학교회계 등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28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