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내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학교운영회’라고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1.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답내초등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2.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가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답내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한다.
3. 답내초등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1.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2. 구성 인원은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3. 병설 유치원과의 통합 운영을 위해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교원위원은 답내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제5조 (위원선출 시기)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선출관리위원)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4.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선출 방법)
1. 학부모위원은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직접선출 절차를 준수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3.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4.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5.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후보자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2차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회에서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연수시 교통비 지급, 회의 및 간담회 경비 등은 교비에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답내초등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4.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0조 (위원의 자격 상실)
1.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나.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다.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라. 위원이 조례 제5조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마.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
1. 학교운영위원회는 답내초등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재․개정
나.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다.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 야영 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교사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소용되는 경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한 현황, 다만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마.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에 관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 교육공무원법 제31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 (교장, 교사)의 선정
아.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자.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 선정
차.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카.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타.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파.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 규정 제12조 ①항 8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교원과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건의는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2. 학생의 건의는 학생자치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 교사가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제출된 건의 사항은 학교장이 제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기간이 15일 이상일 때에는 진행상황을, 그리고 심의 후에는 그 결과를 건의서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소집 및 회기)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임기 및 학기 개시 15일 내에 각각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2.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 및 규정 제12조 ①항 7호의 건의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 (의사 등의 정족수)
1.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학교장은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회의 운영)
1. 교감은 위원회에 상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3.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5. 학교운영위원회는 재무관리, 시설관리, 사회교육, 기금모금 및 관리 등의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각종 조직과의 관련)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 공개)
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회의록 작성)
1.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에서 충당한다.
제24조 (교육청의 지원지도)
1.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도를 받는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청의 조언, 권고, 지도를 받아야 하며, 자료 제출 요구 및 부당한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의 지시 또는 시정 조치에 응해야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