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 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주요현안에 대한 심의기구로서의 역할 담당.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 임기 :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2.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 근거 규정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어람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위원별 구 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계 |
|---|---|---|---|---|
| 위원정수 | 5 명 | 4 명 | 1 명 | 10 명 |
| 구성비율 | 50 % | 40 % | 10 %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