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시설명 | 사용료 | 비 고 (단위 : 원) | |||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특별교실․시청각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체육관․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운동장 | 일반 | 10,000 | 20,000 | 30,000 | |
| 인조․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
|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사용료 감면기준은 대상에 따라 전액면제, 100분의 50감액, 100분의 30감액이 있으며,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시설명 | 사용료 | 비 고 (단위 : 원) | |||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일 반 교 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특별교실․시청각실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체육관․강당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운동장 | 일반 | 20,000 | 40,000 | 60,000 | |
| 인조․천연잔디 | 40,000 | 60,000 | 120,000 | ||
|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사용료의 반환 기준(조례 22조의⑦)
| 구분 | 반환이 가능한 경우 | 반환금액 |
|---|---|---|
| 제22조⑦항 1호의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
| 제22조⑦항 2호의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 제22조⑦항 3호의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
| 제22조⑦항 4호의 경우 | 과오납의 경우 |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