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 (45).png

사용료징수

시설 사용료 징수 금액

근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시설명 사용료 비 고 (단위 : 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특별교실․시청각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료 감면기준은 대상에 따라 전액면제, 100분의 50감액, 100분의 30감액이 있으며,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시설명 사용료 비 고 (단위 : 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특별교실․시청각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20,00040,000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료의 반환 기준(조례 22조의⑦)

사용료의 반환 기준
구분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금액
제22조⑦항 1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제22조⑦항 2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제22조⑦항 3호의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22조⑦항 4호의 경우 과오납의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