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관 방문 | 온라인 신청 및 타 기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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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NEIS)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본인 신분 확인 * 절차 후, NEIS-[민원]에서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앱 인정 (육안확인)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나이스(NEIS)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 당기관으로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이란? 1.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포함) 4. 국·공립 유치원 |
-홈에듀 민원서비스 홈에듀(www.nei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 -정부24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 본인확인 후, 온라인으 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인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제증명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회 정부24(www.gov.kr)-고객센터–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 안내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신청서 작성 후 교육기관에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행정기관(주민센터)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우체국방문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 후 구비서류를 증명 기관으로 우송, 민원처리 기간이 7~10일 정도 소요됨 |
1) 개 요
-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2) 근 거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3) 처리과정
| 1. 신청인(민원인) |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민원실로 민원을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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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수(교부기관) | 교부기관은 FAX 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중명기관에 전송한다. |
| 3. 제증명 작성(발급기관) | FAX 민원 신청서를 송부받은 중명기관은 민원서류 를 작성하여 NEIS 기타발급관리에 붕록한 후 교부 기관에 전송한다. |
| 4. 증명발급(교부기관) | 민원문서를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
4) 대상민원
| 구 분 | 민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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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 재직·경력증명 퇴직(예정)증명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연구(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 학생 | 재학증명 성적증명 졸업(예정)증명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폐지학교) 성적증명 (폐지학교) 졸업(제적)증명 (폐지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 검정고시 | 합격증명 과목합격증명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 기타 | 사실확인(증명) 병무용 학력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
5) 유의사항
- FAX 전송 시 증명 대상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 통수, 용도 및 기타 참고 사항을 상세히 통보
- FAX 대상 증명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
- 접수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①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 위임장, 발급대상자(위임자)와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은 신청인(위임자)과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됨
② 법정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개 요
-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받던 초․중․고 관련 제증명 민원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교에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받던 대학 관련 제증명 민원을 교육청(학교 제외)에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2) 대상민원
| 구분 | 민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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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 재직(퇴직·경력)증명 |
| 학생 |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성적증명(중·고),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졸업(예정)증명 |
| 검정고시 | 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합격증명 |
| 대학 | 성적증명, 졸업(예정)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교육비납입 증명, 수료(예정)증명, 제적증명, 학적부 증명, 강사 경력 증명, 자퇴증명,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입학증명, 합격증명, 복학증명, 학위수여(예정)증명,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
| 기타 | 사실확인(증명) |
1) 개 요
- 민원전자인증서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제증명을 발급 받는 시스템
|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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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
| 구 분 | 민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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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졸업증명서(국문․영문) (1982년 2월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성적증명서(중․고)(2003년 2월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2003년 2월 이후 졸업자)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재학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중·고, 영문) 재학증명서(국문), 졸업예정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
| 검정 고시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국문․영문)(1991년 이후 합격자)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1991년 이후 합격자) |
| 인사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단, 국․공립기관 재직 공무원에 한함 |
| 평생 교육 |
학원운영(자)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폐)원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
- 우편발급 신청 : 프린터를 통한 직접 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전산 발급기준 연도 이전 제증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 우편발급 신청 가능(단, 우편요금 별도 납부)
3) 정부24(http://www.gov.kr)
| 구 분 | 민원명 |
|---|---|
| 학생 | 졸업증명서(초․중․고)(1982.2.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고)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2017.2.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중․고)(2003.2. 이후 졸업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 검정고시 | 합격․성적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
1) 개 요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
2) 이용절차
|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구청, 대형마트, 지하철 등 발급기 위치 확인
- 설치장소 검색(http://www.gov.kr) |
|---|---|
| 본인확인 |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민원선택 | 발급기 정보 입력 (교육청, 학교 등) |
| 민원 발급기 출력 | 증명서 발급 |
3) 대상민원
| 구 분 | 민원명 |
|---|---|
| 학생 |
(국문․영문) 졸업증명서(1982.2.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서(중․고)(2003.2. 이후 졸업자 및 재학생)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2003.2. 이후 졸업 자 및 재학생) 제적증명서(고)(2003.3. 이후 제적자) 졸업예정증명서(최고 학년 재학생)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2003.3. 이후 관리자) 교육비납입증명서(재학생) |
| 검정고시 |
과목합격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국문․영문) 합격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국문․영문) 성적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
1) 개 요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거리의 민원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된 민원서류를 희망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2) 대상민원
| 구 분 | 민원명 |
|---|---|
| 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발급 |
| 검정고시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신청 |
| 인사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 기타 | 병사용 학력증명서 |
※ 우편요금(왕복) 별도 납부 필요
3)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왕복 우편 발급 비용을 납부하여야 발급 가능
- 우편 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하니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
- 신청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