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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안내

1. 제증명 발급

가. 교육제증명 신청‧발급 방법

교육기관 방문온라인 신청 및 타 기관 방문
-나이스(NEIS)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본인 신분 확인 * 절차 후, NEIS-[민원]에서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앱 인정 (육안확인)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나이스(NEIS)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 당기관으로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이란?
1.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포함)
4. 국·공립 유치원
-홈에듀 민원서비스
홈에듀(www.nei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

-정부24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 본인확인 후, 온라인으 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인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제증명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회
정부24(www.gov.kr)-고객센터–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 안내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신청서 작성 후 교육기관에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행정기관(주민센터)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우체국방문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 후 구비서류를 증명 기관으로 우송, 민원처리 기간이 7~10일 정도 소요됨

나. 어디서나 교육민원 처리제(교육기관 방문 - FAX 민원신청)

1) 개 요

-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2) 근 거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3) 처리과정

1. 신청인(민원인)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민원실로 민원을 신청한다.
2. 접수(교부기관)교부기관은 FAX 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중명기관에 전송한다.
3. 제증명 작성(발급기관)FAX 민원 신청서를 송부받은 중명기관은 민원서류 를 작성하여 NEIS 기타발급관리에 붕록한 후 교부 기관에 전송한다.
4. 증명발급(교부기관)민원문서를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4) 대상민원

구 분민원명
인사재직·경력증명 퇴직(예정)증명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연구(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학생재학증명 성적증명 졸업(예정)증명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폐지학교) 성적증명 (폐지학교) 졸업(제적)증명 (폐지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검정고시합격증명 과목합격증명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기타사실확인(증명)
병무용 학력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5) 유의사항

- FAX 전송 시 증명 대상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 통수, 용도 및 기타 참고 사항을 상세히 통보

- FAX 대상 증명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

- 접수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①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 위임장, 발급대상자(위임자)와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은 신청인(위임자)과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됨


② 법정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행정기관 방문 - FAX 민원신청)

1) 개 요

-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받던 초․중․고 관련 제증명 민원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교에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받던 대학 관련 제증명 민원을 교육청(학교 제외)에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2) 대상민원

구분 민원명
인사재직(퇴직·경력)증명
학생제적(정원외관리) 증명, 성적증명(중·고),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졸업(예정)증명
검정고시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합격증명
대학성적증명, 졸업(예정)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교육비납입 증명, 수료(예정)증명, 제적증명, 학적부 증명, 강사 경력 증명, 자퇴증명,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입학증명, 합격증명, 복학증명, 학위수여(예정)증명,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기타사실확인(증명)

라. 온라인 제증명 신청(홈에듀 민원서비스, 정부24)

1) 개 요

- 민원전자인증서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제증명을 발급 받는 시스템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정부24

 

2)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

구 분민원명
학생 졸업증명서(국문․영문) (1982년 2월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성적증명서(중․고)(2003년 2월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2003년 2월 이후 졸업자)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재학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중·고, 영문)
재학증명서(국문), 졸업예정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 고시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국문․영문)(1991년 이후 합격자)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1991년 이후 합격자)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단, 국․공립기관 재직 공무원에 한함
평생
교육
학원운영(자)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폐)원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 우편발급 신청 : 프린터를 통한 직접 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전산 발급기준 연도 이전 제증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 우편발급 신청 가능(단, 우편요금 별도 납부)

 

3) 정부24(http://www.gov.kr)

구 분민원명
학생졸업증명서(초․중․고)(1982.2.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고)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2017.2.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중․고)(2003.2. 이후 졸업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검정고시합격․성적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마.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1) 개 요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

 

2) 이용절차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구청, 대형마트, 지하철 등 발급기 위치 확인

- 설치장소 검색(http://www.gov.kr)

본인확인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민원선택발급기 정보 입력 (교육청, 학교 등)
민원 발급기 출력증명서 발급

 

3) 대상민원

구 분민원명
학생 (국문․영문) 졸업증명서(1982.2.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서(중․고)(2003.2. 이후 졸업자 및 재학생)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2003.2. 이후 졸업
자 및 재학생)
제적증명서(고)(2003.3. 이후 제적자) 졸업예정증명서(최고 학년 재학생)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2003.3. 이후 관리자)
교육비납입증명서(재학생)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국문․영문) 합격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국문․영문) 성적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바. 우편민원 신청

1) 개 요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거리의 민원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된 민원서류를 희망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2) 대상민원

구 분민원명
학생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발급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신청
인사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병사용 학력증명서

※ 우편요금(왕복) 별도 납부 필요

 

3)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왕복 우편 발급 비용을 납부하여야 발급 가능

- 우편 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하니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

- 신청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