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부서 안내
- 일반 제증명 민원 : 행정실 031-551-4191 / Fax 031-555-6123
- 전입학 민원 : 교무실 031- 551-4192
- 학교 민원 이용시간 : 오전 09:00 ~ 오후 16:20
- 문의처 :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89-1(수택동) 구리중학교 행정실(우편번호 471-030)
민원(제증명) 발급 절차
방문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나이스(NEIS)시스템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 중심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교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처리절차

-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수수료(통당 300원)
-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인터넷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신청절차

- 대상민원
-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 검정고시(3종)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
-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
증명서 발급 : 종류, 수수료(1통), 발급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순 | 종류 | 증명기관 | FAX민원 발급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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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졸업증명서 | 해당학교 | 가능 | 모든교육기관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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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재학증명서 | 해당학교 | 가능 | 모든교유긱관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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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학교 | 불가능 | 출신학교에서만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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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적증명서 | 해당학교 | 가능 | 모든교육기관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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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해당학교 | 가능 | 모든교육기관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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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생활기록부사본 | 해당학교 | 가능 | 모든교육기관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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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졸업증명서(영문) | 해당학교 | 불가능 | 출신학교에서만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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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해당학교 | 불가능 | 출신학교에서만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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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재학증명서(영문) | 해당학교 | 불가능 | 출신학교에서만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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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당 300원 / 영문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