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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부서 안내

  • 일반 제증명 민원 : 행정실 031-551-4191 / Fax 031-555-6123
  • 전입학 민원 : 교무실 031- 551-4192
  • 학교 민원 이용시간 : 오전 09:00 ~ 오후 16:20
  • 문의처 :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89-1(수택동) 구리중학교 행정실(우편번호 471-030)

민원(제증명) 발급 절차

방문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나이스(NEIS)시스템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 중심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교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처리절차

  •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수수료(통당 300원)
  •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인터넷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신청절차

  • 대상민원
    •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 검정고시(3종)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
    •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
증명서 발급 : 종류, 수수료(1통), 발급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순종류증명기관FAX민원 발급여부비고
1졸업증명서해당학교가능모든교육기관발급가능
2재학증명서해당학교가능모든교유긱관발급가능
3졸업예정증명서해당학교불가능출신학교에서만발급가능
4제적증명서해당학교가능모든교육기관발급가능
5교육비납입증명서해당학교가능모든교육기관발급가능
6생활기록부사본해당학교가능모든교육기관발급가능
7졸업증명서(영문)해당학교불가능출신학교에서만발급가능
8졸업예정증명서(영문)해당학교불가능출신학교에서만발급가능
9재학증명서(영문)해당학교불가능출신학교에서만발급가능

수수료 : 1통당 300원 / 영문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