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학교민원안내
- 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입학민원(☎031-556-6232), 일반제증명민원(☎031-556-6231)로 전화주세요.
- 학교 민원 이용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 문의처 :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45(교문동) 장자중학교 행정실(☎031-556-6231)
민원(제증명) 발급 절차
방문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 중심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발급 교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처리절차
-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수수료 없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