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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규정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 1 조 (목적)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과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96호(제정 2001. 03.05)에 근거하여 조안초등학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본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본교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본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학교장이 위촉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 4 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7 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위원의 제청)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 9 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0 조 (간사)

위원회는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무부장을 간사로 둔다.

제 11 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임기만료)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