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학부모가 대리인으로 방문 재학생관련(재학증명서,생활기록부등) 서류발급 요청시, 관계(부모)를 증명할수 있는 등.초본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재학증명서,제적증명서둥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내로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절차 : 인근교부기간(교육청)으로 민원신청->증명기관(교육청)으로 팩스신청->팩스송부->민원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