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백봉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남양주백봉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 신청자 경합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은 신청자는 제외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 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학교운영, 재산관리, 경비․보안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사용허가 된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사전 허가 없이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학교 공사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방 시 소음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7. 학교시설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① 학교 시설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 실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구분:개방○/미개방×)
| 시설명 | 개방여부 | 개방·사용 시간 | 비고 |
|---|---|---|---|
| 운동장 | ○ |
■ 3월 ~10월(8개월) ① 평일 : 17:00~20:00 ② 토요일 : 개방불가(시설당직원 비상주) ③ 공휴일 : 개방불가(시설당직원 비상주) ■ 11월~2월(4개월) ① 평일 : 17:00~18:00 ② 토요일 : 개방불가(시설당직원 비상주) ③ 공휴일 : 개방불가(시설당직원 비상주) | |
| 주차장 | x | 명절(설, 추석)연휴기간에도 미개방 | 시설당직원 비상주 |
| 체육관 | ○ |
■연간 ① 평일 : 17:00~21:00 ② 토요일 : 개방불가(시설당직원 비상주) ③ 공휴일 : 개방불가(시설당직원 비상주) | |
| 일반/ 특별교실 | ○ |
■ 별도 문의 (교육과정 운영이 우선으로 개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학사일정 및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신청은 반드시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사용료)
①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상의 [별표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이용수칙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후, 시설물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학교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관리,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설물 사용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주차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한다.
4. 위험물 반입, 음식 취사행위, 음주, 흡연은 절대 금하며, 주류 및 흡연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행사 시설, 안내문 등을 학교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때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할 수 없다.
6.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 후 정리 및 원상복구를 하고,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자, 흡연자, 소란 행위자, 반려동물 동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 또는 행위한 자
3. 관리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학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준용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운 동 장 | 일반 | 10,000 | 20,000 | 30,000 | |
| 인조․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
|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일 반 교 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체육관, 강당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운 동 장 | 일반 | 20,000 | 40,000 | 60,000 | |
| 인조천연잔디 | 40,000 | 60,000 | 120,000 | ||
|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