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란?
방과후학교 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
방과후학교 배경
- 가 학교 교육 기능 보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 활동 개선 및 확대
- 다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른 보육 프로그램 운영
- 라 교육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마 저출산 ·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의 지역사회화 요구
방과후학교 목적
- 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 나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 및 보육과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 다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 라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 마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의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 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희망 경기교육 실현
방과후학교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
-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규수업 종료 후에 학교 내에 다양한 교육강좌를 개설하면, 수요자가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료 납부 후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 자율로 운영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초·중등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방과후학교 운영방침
- 가 학생 ·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소질 · 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과관련 포함)을 운영한다.
- 나 학생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편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희망할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
- 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선정 등의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 운영한다.
- 라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인력풀제에 의거하여 강사를 선정한다.
- 마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 바 방과후 학교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 사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한다.
- 아 지도 강사로 임용된 강사에게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교육 내용을 점검·지도한다.
- 자 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 차 방과후 학교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 · 환류, 점검에 힘쓴다.
- 카 회계 관리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투명성을 확립한다.
방과후학교운영프로그램
기초조사 결과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 실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과 신설 프로그램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 프로그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