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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생수
위원수
위원 구성비율
200명 미만
5명 ~ 8명
학부모위원 40% ~ 50%
교 원 위 원 : 20% ~ 40%
지 역 위 원 10% ~ 30%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명 ~ 12명
1,000명 이상
13명 ~ 15명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학교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함)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