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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교운영위원회란?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생수위원수위원 구성비율
200명 미만5명 ~ 8명학부모위원 40% ~ 50%
교 원 위 원 : 20% ~ 40%
지 역 위 원 10% ~ 30%
200명 이상 1,000명 미만9명 ~ 12명
1,000명 이상13명 ~ 15명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는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함)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