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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코로나19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1,4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운영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학년도 코로나19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대 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학교 지필평가 가이드라인 포함)

폐 지 일: 2024. 5. 1.()

    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 단위학교의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1학기 1차 지필평가에 한해 기존지침 기준 적용

조치사항: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폐지 후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 : 질병결석

° 폐지

 

 

 

 

 

 

 

분리고사실

 

°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운영 가능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결시자

인정점

 

° 확진자 : 100%

° 유증상자 : 당일(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 확진자: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100%)

° 유증상자: 질병 결시 기준(80%)

  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1학기 1차 지필평가에 한해 기존지침 적용

 

 

 

 

 

()원격수업

운영일수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 입력 폐지

 

2024430

     오 남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