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 급식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지원 사유에 적합하여야 함.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단,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지원됨)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단,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