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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년도 여름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작성자 안**
  • 등록일 2026.06.24
  • 조회수 233

 

 

가 정 통 신 문

날 짜 : 2026.06.24

대 상 : 전교생 학부모님

담 당 : 교육행정실

12036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84-27/교무실 570-3300/행정실 570-3308/FAX 529-0466

2026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2026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도시락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해당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6. 6. 29.() ~ 7. 3.() 집중 접수 기간 이후에도 수시 접수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분류

내용

신청서

아동급식 신청서 (서식 1)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26.6월까지 중위소득 52%이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적용, 7월부터 소득재산 조사 판정방식에 따라 소득ㆍ재산은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하여 별도 서류 제출 최소화

증빙 서류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재산조사 판정기준 등에 따름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이·통장의 확인서

 

지원대상 및 기준 : 뒷면 상세설명 참고

·· 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동

전화번호

주소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590-8693

남양주시 경춘로 899 행정복지과 사회복지팀

양정동주민센터

590-2684

남양주시 홍유릉로 55 총괄팀

다산행정복지센터

590-0912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복지지원과 복지상담팀

다산2동주민센터

590-0944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75 맞춤형복지팀

별내행정복지센터

590-8059

남양주시 별내364-21 복지지원과 복지상담팀

별내면주민센터

590-8146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22 맞춤형복지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590-4814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35 복지지원과 복지상담팀

조안면주민센터

590-4957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120 주민복지팀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590-8044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1-19 복지지원과 복지상담팀

퇴계원읍주민센터

590-1435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13 사회복지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590-8767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6 복지지원과 복지상담팀

오남읍주민센터

590-4910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806-34 사회복지팀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590-2671

남양주시 호평로 68번길 21 복지지원과 복지상담팀

평내동주민센터

590-2959

남양주시 경춘로 1286 맞춤형복지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590-4869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 복지지원과 복지상담팀

수동면주민센터

590-2918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729 사회복지팀

화도읍 동부출장소

590-8610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92번길 8-11 화도복지회관 2

화도읍 남부출장소

590-7398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108 화도농협 녹촌지점 2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급식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지원 사유에 적합하여야 함.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지원됨)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