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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오남중학교 학교시설물 이용방법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이용시간 및 관련내용을 확인 후 모사전송및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전화번호 : 031-574-1984(행정실 시설담당자)
  • 신청팩스번호 : 031-574-1985
  • 이메일 : onam1234@korea.kr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8:40~16:40

* 준수사항
가. 일요일,공휴일 단체사용시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합니다.
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다. 운동장 이용 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라. 사용 후 쓰레기는 이용자가 뒤처리 합니다.

오남중학교 학교시설물 개방시간

오남중학교 학교시설물 개방시간
시설명평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비고
운동장17:00~19:00미개방
(무인경비시스템)
17:00~19:00학교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체육관17:00~21:0017:00~19:00
교실협의 후 이용가능협의 후 이용가능
주차장수업 외 시간종일개방종일개방

-기타 시설물은 학교와 사전협의

개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개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