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2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3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2)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생조직을 '지휘·감독'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생조직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4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는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정(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완료
(2)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실시⇒개표→당선자 공고⇒선거결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