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스크린샷 2025-03-26 153437.png

제도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e-학교운영위원회〕

  1. 1학교원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2. 2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3. 3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1)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정기회·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 (2)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3) 기타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생조직을 '지휘·감독'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생조직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4. 4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는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정(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완료
    • (2)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실시⇒개표→당선자 공고⇒선거결과 홍보
    • (3)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표실시⇒당선자 공고
    • (4) 지역위원 선출
      • 선거 홍보⇒지역위원 추천⇒무기명 투표⇒당선자 승낙요청⇒수락⇒당선자 공고
    •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 5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1) 운영위원의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중요사안 심의권(학교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가 요구됨)
      • 보고 요구권(심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했을 때)
    • (2) 운영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6. 6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 (1) 심의·자문사항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2)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헌장을 만들어 학교의 독특한 교풍을 살릴 수 있다.
      • 학칙 제·개정을 주도할 수 있다.
      • 학교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다.
    • (3) 학교의 예·결산과정
      •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결 산
    •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 초등학교
      •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교과','특별활동', '재량활동'으로 구성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선택적 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 흥미, 적성 등을 수용하여 특색있는 학교 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재량활동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특별활동을 융통성있게 운영.
      • 특별활동과 관련된 심의·자문사항
      • 재량활동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수학여행과 학생야영 수련활동에 관해서도 심의·자문한다.
      • 학교급식
        •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 학교급식과 관련한 심의·자문사항
        •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원
  7. 7회의진행의 원칙 종류
    • (1) 회의의 종류
      • 시기에 따라 - <정기회>와 <임시회>
      • 구성에 따라 - <본회의>와 <소위원회>
    • (2) 회의진행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정족수의 원칙
      • 회기 계속의 원칙
      • 회의공개의 원칙: 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 (3) 회의전 준비할 사항
      • 안건의 제안
      • 안건의 접수
      • 안건의 처리
      •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 (4) 회의진행 절차
      • 개회⇒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안건상정⇒제안 설명⇒질의/토론⇒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산회 및 폐회
    • (5) 회의 후 하여야 할 일
      • 회의결과의 이송
      • 회의록의 작성
    • (6) 회의시 유의할 점
      • 올바른 자세
      • 발언시 유의할 점
      • 진행절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