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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법적근거
- 가. 행정심판법 :
-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 제27조(심판청구 기간)
-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 나. 행정심판법시행령 :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다. 행정소송법 : 제20조(제소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가. 행정심판 : 관할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나.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행정심판 청구 관련 안내
- 가.『행정심판청구서』 1부 작성
- 나.『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부 작성※ 작성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음
- 다.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 라. 완성된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서류』를 각1부씩 복사하여 부본을 만듦
- 마. 원본과 부본 각1부를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재결청(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상급 행정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