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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 무단설치 운영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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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제16조(벌칙)
  • 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