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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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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30.]
  •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2023. 3. 30.〉
  • 제3조(민원의 접수)
    •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ㆍ병무(兵務)ㆍ인감ㆍ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민원실,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위임장)
    •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민원의 효율적인 접수ㆍ처리와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하며, 운영시간의 단축ㆍ연장ㆍ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종류의 민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ㆍ예규ㆍ고시 등(법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30.]
  •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3. 30.〉
    •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갈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23. 3. 30.〉
    • 제3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0.〉
  •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ㆍ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독촉장)
    •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의 추이(推移),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민원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30.]
  •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사전진단 대상 민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또는 훈령ㆍ예규ㆍ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민원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회신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제2항에 따른 회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30.]

부칙 〈제390호, 2023. 3. 30.〉

  • 제1조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2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