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의 절차안내
단계별확인사항
민원인 |
담당공무원 |
확인사항 |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담당자와 상담 |
사전검토 |
1.교습자의 자격 확인
2.교습장소의 용도 및 직통계단 확인
3.교습소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4.내부 인테리어가 교습소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
|
1.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2. 내부 인테리어를 교습소 시설 기준에 맞게 공사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1.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대리인인 경우 해당서류 확인
|
현장확인 |
종합검토 |
1.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2.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
신고증명서 수령 |
신고증명서 발급 |
1.신고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신고 수리
2.신고 수리 통보
3.관할 시청 세무과(세정과)에 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명서 수령
|
신고수리 후 |
|
1.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
교습자의 자격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습소의 교습대상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준비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담당자에게 문의
유해업소
- 교습대상이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교습소) 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 따라 학원(교습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 ①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 ②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
- ③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무도장, 무도학원
- ④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제한상영관
- ⑤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⑥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⑦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⑧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 장소
- ⑨ 기타교육환경 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교습소) 설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교습소)설립이 가능합니다.
학원설립지역안내
5층 |
5층 전체 설립 가능 |
4층 |
|
|
←6m→ |
|
←6m→ |
|
|
3층 |
|
←20m→ |
유해업소 |
←20m→ |
|
2층 |
|
|
←6m→ |
|
←6m→ |
|
|
1층 |
1층 전체 설립 가능 |
- 회색박스:설립할수 없는 지역
- 빈공간: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 유해업소로 인해 학원(교습소)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는 등 철저히 확인한 후 설립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도 해당됩니다.(교육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15606)
- 교습대상이 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유해업소의 기준에 적용됩니다.
시설·설비 기준
-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 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칸막이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 설치 (권장 사항임)
- 소화기는 1대 이상 적정 비치.
기타시설
화장실
- 가.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나.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라.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 마.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조도(인공조명)
-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환기
-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교습 과목
- 교습과목 2개 과정을 교습할 수 없음.
- 교습자 외 강사 채용 불가함.
- 교습과목은 교육과정상 교과목에 한하여 교습할 수 있음.
명칭(간판) 사용
- 명칭(간판)은 교육원, 예능원, 학원 등의 사용을 금하고 본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소”라는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일 지역 내 동일 교습과목의 경우 동일 명칭 사용 금지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셔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1. 교습소의 시설평면도(내부명칭, 출입구표시) 1부
- 2. 교습자의 신분증
-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종학력증명서-전문학사 이상, 휴학증명서X, 재적증명서X, 제적증명서X)
-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소유자-등기부등본)
- 5.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 1부
- 6. 사진(반명함3*4) 2매
유의사항
- 1.신청서는 샘플양식을 보고 작성하세요.
- 2.시설평면도는 강의실,사무실 등을 표시
- 3.위치도는 약도를 그려주세요.
- 4.임대차계약서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계약하셔야 하며 소유주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날인 하여야 합니다.
- 5.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졸업증명서", "졸업장(원본지참)"등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설립자가 못 오시는 경우
- 위임자(못오시는 분) :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수임자(오신 분) : 신분증
외국인 교습자(F-2, F-4, F-5 비자만 해당) 추가 서류
- 1. 자국 전지역의 범죄경력조회서(공적확인必)
- 2. 학력증명서(공적확인必)
- 3. 여권 및 사증 사본
- 4.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5.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받은 것으로 대마 및 약물검사 포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