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창현초등학교 라온분교장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제심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근거는 교명선정시 유의사항 6번 특정 아파트명 등 특정집단 명칭 사용 지양인데 적용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지역명을 그대로 사용한 창현초등학교 녹촌분교장 으로 제안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교명 선정시 유의사항을 근거로 이야기 하였으며 기존 명칭을 사용하였을 경우 교명선정시 유의사항을 만든 취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명선정시 유의사항의 항목들을 다시한번 확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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