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간대에 9인 이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만 교습행위가 가능하며, 10인 이상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매년 1월31일, 7월 31일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니,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구리남양주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간 개인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 소득신고는 성별,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라면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증명서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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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 dB(A)] | |||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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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3.개인과외교습자(법 제17조 제3항 위반) | |||||
교습비 등 | 시정명령 | 정 지 | 중 지 | ||
정 지 | 중 지 | ||||
운영 | 중 지 | ||||
정 지 | 중 지 | ||||
시정명령 | 정 지 | 중 지 | |||
강사 | 강사 채용 | 중 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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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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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법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