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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운영안내

개인과외교습 운영안내

동시간대에 9인 이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만 교습행위가 가능하며, 10인 이상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매년 1월31일, 7월 31일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니,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구리남양주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간 개인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031-550-3200)

* 소득신고는 성별,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대학(원)재학생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4조)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거주(F-2의 가~카목, 마목 및 아목 제외),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비자의 종류 및 상세내역은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 참조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031-828-9303)

개인과외교습자의 준수사항

변경사항신고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방문 학습자 주소지 변경 등)」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 통보(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습장소 변경 시 최종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

  • 분실 ·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재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훼손시)

개인과외교습자 폐소 신고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증명서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신고증명서의 게시 및 제시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옥외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 배포)제작 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 시 유의점

  • 같은시간, 같은 장소에서 학습자의 인원은 9인 이하로 하되 신고자이외의 타인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강사채용 불가)
  •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 서류비치 : 신고증명서, 교습비 영수증 원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를 하는 자는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합니다.
    •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수)

생활 소음의 규제기준

  • 아침, 저녁(05:00 ~ 08:00, 18:00 ~ 22:00)은 「50dB」이하
  • 낮(08:00 ~ 18:00)은 「55dB」이하
  • 밤(22:00 ~ 05:00)은 「45dB」이하 이어야 한다.

생활 진동 규제 기준

  • 주간(06:00 ~ 22:00)은 「65dB」이하
  • 심야(22:00 ~ 06:00)은 「60dB」이하이어야 한다.

지도·감독 및 벌칙 부과

지도·감독권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개인과외교습자(법 제17조 제3항 위반)
운영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중 지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중 지
강사 강사 채용 중 지

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00 150 300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법조항

법 제14조③(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교습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법 제14조의2③(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법 제14조④(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법 제14조의2④(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법 제14조의2⑥(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법 제15조⑥(교습비등)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법 제15조①(교습비등)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법 제15조④(교습비등)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⑤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법 제18조①(교습비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