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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운영안내

개인과외교습 운영안내

동시간대에 9인 이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만 교습행위가 가능하며, 10인 이상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매년 1월31일, 7월 31일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니,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구리남양주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간 개인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 소득신고는 성별,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라면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거주(F-2의 가~카목, 마목 및 아목 제외),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비자의 종류 및 상세내역은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 참조

개인과외교습자의 준수사항

변경사항신고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방문 학습자 주소지 변경 등)」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 통보(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습장소 변경 시 최종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

  • 분실 ·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재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훼손시)

개인과외교습자 폐소 신고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증명서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신고증명서의 게시 및 제시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옥외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 배포)제작 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 시 유의점

  • 같은시간, 같은 장소에서 학습자의 인원은 9인 이하로 하되 신고자이외의 타인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강사채용 불가)
  •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스터디카페등 주거지를 벗어난 공간에서는 개인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 서류비치 : 신고증명서, 교습비 영수증 원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를 하는 자는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개정 2023. 1.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 dB(A)]
  • 주간
  • (06:00 ~ 22:00)
  • 야간
  • (22:00 ~ 06:00)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층간소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카항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도·감독 및 벌칙 부과

    지도·감독권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개인과외교습자(법 제17조 제3항 위반)
    교습비 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 교습비등 미게시
  •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정 지 중 지
  • 교습비등 허위 표시ㆍ게시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 지 중 지
    운영
  • 허위ㆍ 그 밖의 부정신고
  • 아동학대 행위
  • 중 지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ㆍ 감독 거부, 방해 등)
  • 정 지 중 지
  • 교습과목 임의 변경
  • 허위, 과대광고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 교습시간 위반
  • 장부(서류) 미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 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 장부(서류)미기록 ㆍ 부실기재
  • 시정명령 정 지 중 지
    강사 강사 채용 중 지
  •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다만, 정지명령 불이행의 정지처분은 1월(30일)로 한다.
  •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50 100 200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