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간대에 9인 이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만 교습행위가 가능하며, 10인 이상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매년 1월31일, 7월 31일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니,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구리남양주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간 개인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031-550-3200)
* 소득신고는 성별,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대학(원)재학생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4조)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증명서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3.개인과외교습자(법 제17조 제3항 위반) |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중 지 |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 시정명령 | 중 지 | |||
강사 | 강사 채용 | 중 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 | 100 | 150 | 300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법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교습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⑤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