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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게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등 정보제공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국장 |
조규문 |
031-550-6202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주무관 |
조연정 |
031-550-6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