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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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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 우리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은 교육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고객들이 신속, 정확,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으로 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고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서비스헌장 (기본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방문하시는 고객

  • 고객께서 30초 이내에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현관 입구에 층별 사무실 배치도 및 부서별 담당 업무 안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담당자를 30초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 출입구에 담당자의 사진 및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책상위에 개인별 명패를 부착하겠으며, 전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고객을 맞이할 때에는 즉시 하던 일을 30초 이내에 중단하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다른 직원이 그 일을 대행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담당자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객 연락처와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복사기, 전화기, FAX 등의 사용을 원하실 때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및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주시면 약속시간 5분 전에 현관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고객의 용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밝은 표정으로 친절히 인사하겠습니다.

전화 하시는 고객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 ○○담당 ○○○입니다.”라고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화 연결을 위해 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돌아올 예정 시간을 알려드리고 고객의 성명, 용건 및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의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 1초 이상 경과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고객께 친절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고객

  • 우편 ․ 팩스 ․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3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매 7일마다 담당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위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기관내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이 관련 절차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을 신청하신 후 동일한 용무로 재방문 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매 7일마다 처리 진행 상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드림으로써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 각종 민원 절차 및 신청 서류에 대한 안내를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n.kr/)에 게시하여 고객께서 업무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원하시는 행정서비스를 신속 ․ 정확 ․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다음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처리구분 처리기일 단축기일 민원신청방법 비고
    진정ㆍ건의 해당부서 7 5 방문, 전화, 일반우편,
    모사전송
    질의(법령질의) 7(14) 5(14)
    확인 또는 사실증명 즉시
    경력퇴직(예정), 재직증명 즉시
    실적증명(공사, 제조) 즉시
    중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신청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과정1)
    즉시 방문, 전화
    유치원 설립인가 기획경영과
    (성과협력)
    2개월 방문, 일반우편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15
    유치원 원칙 변경인가 5
    유치원 폐지 인가 5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5
    학원 설립·운영 등록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
    8 방문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7
    학원의 변경 위치 변경 7
    기타 변경 7 방문, 온라인
    학원 휴원 및 폐원신고 1 방문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7
    조건부 학원의
    시설 설비 완성 신고
    7
    교습소 폐소·휴소 신고 1
    교습소 변경 신고 위치 변경 3
    기타 변경 3
    교습소 폐소 신고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1
    개인과외교습자 폐소신고 1 방문, 온라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신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
    15 방문
    행정정보공개 청구 기획경영과 10 방문, 일반우편, 모사전송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및 비밀보장

  •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의관한법률』에 의거 고객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우리교육지원청은 소속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께서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대우 또는 불친절 사례
    • 권리·이익의 침해 사례
    • 고충 및 애로 사항
    •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위법·부조리·비위 행위
    • 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민원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민원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문의연락처 표
    문의방법 연락처
    우편 (472-71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지금동 158-3)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민원담당
    대표전화 (031) 563-5191
    팩스 (031) 562-6947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http://www.goegn.kr/) 1일 1회 이상 방문하여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은 담당자 확인 즉시 답변 게시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안내표
    창 구 별 접수·처리창구 전화번호 팩스번호
    초등학교 전·편·입학상담 초등교육지원과
    (초등교육과정)
    (031)550-6117 (031)566-1271
    중학교 전·편·입학상담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과정)
    (031)550-6164 (031)551-8498
    일반민원 접수 및 상담 기획경영과
    (기획경영담당)
    (031)550-6215 (031)562-6947
    일반 제증명 발급 기획경영과
    (기획경영담당)
    (031)550-6218 (031)562-6947
    공무원친절,불친절 신고 기획경영과
    (기획경영담당)
    (031)550-6215 (031)562-6947
    공무원 부조리신고 감사담당관 (031)550-6171~5 (031)522-5620
    학교 설립 기획경영과
    (학생배치담당)
    (031)550-6221~5 (031)562-6947
    유치원 설립 기획경영과
    (성과협력담당)
    (031)550-6227 (031)562-6947
    NEIS 인증서발급 기획경영과
    (정보화담당)
    (031)550-6235 (031)562-6947
    입찰 및 계약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1)550-6246~9 (031)552-6717
    각종 실적 증명서 발급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1)550-6246~9 (031)552-6717
    학교시설관련 사항 교육시설과 (031)550-6276 (031)564-4493
    학교 시설 유지관리 관련 사항 교육시설관리센터 (031)550-6293 (031)555-6340
    학원 및 교습소 등록 및 폐지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031)550-6151~8 (031)557-4751
    개인과외 신고 및 폐지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031)550-6151~8 (031)557-4751
    폐지학교 제증명 발급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031)550-6151~8 (031)557-4751
    교육환경보호구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담당))
    (031)550-6160 (031)557-475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담당)
    (031)550-6378~79 (031)522-5170
    교육자원봉사센터 대외협력과
    (마을교육담당)
    (031)550-6375 (031)522-5170
    학부모지원센터 대외협력과
    (마을교육담당)
    (031)550-6376~7 (031)522-5170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께서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2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 담당직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회 재방문에 따른 불편에 대해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시 담당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업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 해당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 2회 지적 시 구두로 엄중 조치하며,
  • 3회 이상 누적 시 서면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 업무처리상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기간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담당직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전화, 우편, E-mail을 통하여 처리하지 못한 사유를 알려드리겠으며, 그 처리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친절 교직원으로 추천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매년 1회 이상 우리교육지원청의 서비스 실행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만족도 조사 후 3개월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여러분께 공표하겠습니다.

고객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한 차원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주시는 의견은 교육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청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적인 교직원이 있으면 적극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하시면 모든 기관에서 열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