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21.11.2.시행)제5조제2호에서는 학부모를 ‘봉사자’로만 지칭하여,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학교활동 참여 시 다른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학교 학부모의 역할이‘봉사자’라는 제한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부모 자원봉사 등’삭제(제5조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