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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230227개정)
번호 52
제목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230227개정)
작성자 권문희
파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230227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교육청조례)(제07559호)(20230227).hwp
작성일 2023-03-29 오후 9:25:05
조회수 400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21.11.2.시행)제5조제2호에서는 학부모를 ‘봉사자’로만 지칭하여,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학교활동 참여 시 다른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학교 학부모의 역할이‘봉사자’라는 제한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부모 자원봉사 등’삭제(제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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