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시설 일시사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설의 일시사용 허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이라 함은 교육청의 건물(이하 “청사”)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영상장비, 음향장비, 조명장치 등)을 말하며, 시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내에 위치한 청사로 한한다.
-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한 일시사용을 허가하는 행위로, 특히 대강당 및 대회의실의 대관(대여)을 말한다.
- 3. “사용자”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제3조(용도)
시설은 학생 및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행정서비스의 향상이라는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 ① 시설의 사용(대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대회의실은 100인 이하, 대강당은 100인 초과 150인 이하를 기준으로 각 실별 수용가능한 적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시설사용의 신청)
-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양식을 사전에 교육청에 제출하여 그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시설사용 신청 ;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신청서[별표2](이하 “신청서”)와 서약서[별표3]
- 2. 시설사용 변경신청 ; 시설사용변경신청서[별표5]
-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사용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설사용 신청의 목적 및 내용을 명시 후 청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단, 긴급하거나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청사담당부서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청사 대관의 요청은 요청 기준 시 3주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취소)
- ① 청사담당부서장은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위 제3조에 명시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명시된 적용대상에 대해, 제5조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1.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 2. 연수, 감사, 강연 등 교육청의 자체 및 대외 행사가 있는 경우
- 3. 시설공사 및 일부 보수 등으로 요청한 시설의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에 대한 허가를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 1. 허가한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 2. 시설공사 및 일부 보수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당해 규정의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3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해 시설 사용이 제한 및 취소되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청은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⑤ 신청이 허가되면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함과 동시에 그 사용이 확정된다.
- ⑦ 시설의 사용이 허가되어 사용자가 사용승낙서를 요청할 경우, 청사 부서장은 [별표4]의 시설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제7조(시설사용 시간)
- ① 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한다.
- 1.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 2. 토요일, 공휴일 제외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냉난방 가동에 따른 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냉방기간: 6월부터 9월까지
- 2. 난방기간: 11월부터 다음년도 3월까지
제8조(사용료)
- ① 시설의 사용이 허가되면, 청사담당부서장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라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는 조례 제22조 제6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조례 제22조 제7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 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반환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 ③ 사용자가 시설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 등을 파손·망실·구조 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시설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관련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시간 내에 그 구조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명시된 사유로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교육청의 시설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내부결재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 사용료 징수 금액
시설 사용료 징수 금액 표 - 위치, 시설명, 기본사용료(~2시간,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4시간초과 ~ 8시간 이하), 가산금, 관련근거
위치 |
시설명 |
기본사용료 |
가산금 |
관련근거 |
~2시간 |
2시간초과~4시간이하 |
4시간초과~8시간이하 |
2층 |
대강당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20%가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별표] |
3층 |
3층 |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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