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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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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와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은 표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우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준 진정 및 불만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