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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의 절차 안내

학원설립 진행 과정
  1. 민원인(신청서접수) 일정규모 이상 학원은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
  2. 다음 단계
  3. 서류검토(민원인)
  4. 다음 단계
  5. 조사/확인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현지조사 -소방서에 소벙시설안전점검 의뢰
  6. 다음 단계
  7. 결제
  8. 다음 단계
  9. 등록증교부

단계별 확인사항

단계별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사전검토
  1. 설립자의 자격 확인
  2. 학원시설의 기준면적,용도,직통계단 확인
  3.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4. 내부 인테리어가 학원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1. 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2. 내부 인테리어를 강의실 기준면적에 맞게 공사
서류접수 서류검토
  1.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 대리인인 경우 해당서류 확인
현장확인 종합검토
  1.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2.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3.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등록증 수령 등록증 발급
  1. 등록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등록수리
  2. 등록 수리 통보
  3. 관할 시청 세무과(세정과)에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수령
등록 후
  1. 성범죄 경력조회 후 강사 채용 등록
  2. 교습비등 등록
  3. 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체크리스트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확인사항 내용 O X
1.설립자의 자격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였나?
2.학원 건물소재지 조건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등의 최소기준면적을 확보하였나?
계단이 2개소이상인가?
유해업소가 없는가?(성인대상 학원 제외)
3.임대차계약서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였나?
4.학원시설 공사가 완료되었나?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소방점검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5.학원의 명칭 [00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6.최종점검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구비서류

1.설립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제출서류 유의사항
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
2. 학원 원칙 1부.
3. 시설평면도 1부.
4.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1부.
5. 건축물대장 : 일반건출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 1부.
6.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신청서,학원원칙은 샘플양식을 보고 작성하세요.
2.시설평면도는 강의실,사무실 등을 표시
-가로길이,세로길이 표시
3.위치도는 약도를 그려주세요.
4.임대차계약서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계약하셔야 하며 소유주가 2명이상일 때 모두 날인 되어야 합니다.

설립자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1번서류+2번서류)

설립자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1.신원조회의뢰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모두
2.정관 사본1부(공증必 원본지참)
- 목적 : 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 등
3.법인등기부등본 1부
- 목적 : 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 등
4.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학원명칭, 학원 위치 등 기재
1.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2.여권사본 1부
3.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공중必 원본지참)
-체류국가 대사관에서 발급
4.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 경찰서 발급(우리나라 체류기간 동안 범죄사실 확인)
5.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1부.

설립자가 못 오시는 경우

- 위임자(못오시는 분):신분증,위임장, 도장
- 수임자(오신 분):신분증

학원의 명칭

  1.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 예)OO+음악+학원
    • 스쿨,아카데미,캠퍼스,칼리지,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불가
  2.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내(구리,남양주지역)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3. 등록된 이름 그대로 간판작업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학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셔야 합니다.

설립자의 자격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8. 공무원
  9.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학원을 설립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판단은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반드시 정확한 등록기준지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령에 의거 외국환은행장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장에게 투자신고(1인당 5천만원)한 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관한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모두가 신원조회 대상이므로 임원 모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피난계단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교습소)·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3층 기존 A학원(120㎡)과 신규 B학원(130㎡)의 전용면적의 합이 250㎡인 경우에도 B학원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 피난계단
    3층 기존학원A학원(120㎡) 신규학원B학원(130㎡)
    2층
    1층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라 함은 강의실 뿐 아니라 학원 내 복도, 사무실, 휴게실, 원장실 등 학원의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 2003. 2. 24 이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신축 또는 용도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라 직통계단이 1개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해당면적은 공용복도,공용계단,공용화장실을 제외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모든 면적을 말하고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또는 지상으로 통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또는 완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직통계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

지하실에서의 등록

지하실에서의 등록여부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의 관계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업소

  • 교습대상이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따라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1.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2.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
  3.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무도장, 무도학원
  4.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제한상영관
  5.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6.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7.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8.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 장소
  9. 기타교육환경 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참조)
  • 당구장,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 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학원설립지역안내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 회색박스:설립할수 없는 지역
  • 빈공간: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 유해업소로 인해 학원(교습소)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는 등 철저히 확인한 후 설립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도 해당됩니다.(교육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15606)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교습대상으로 성인과 학생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유해업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원기준 면적

강의실 최소기준면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실구분 비고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강의실 60㎡이상
검정고시 강의실
보습·논술 강의실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강의실 60㎡이상
국제화 외국어 외국어 강의실 90㎡이상
국제 통역,번역 강의실 60㎡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등 실습실 60㎡이상
독서실 독서실 열람실 90㎡이상
  • 강의실 외에 사무실,복도,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강의실,사무실,교무실 등은 같은 건물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학원면적을 산정할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면적이나 교습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 유아학원에서 음악,미술,외국어 교습을 할 경우 - 음악(60㎡),미술(60㎡),외국어(90㎡)이상 확보
  • 그 밖의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소방시설 기준

  • 학원의 면적 및 건물의 현황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리소방서 : 031)570-6310~2, ☎ 남양주소방서 : 031) 590-0321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인테리어하지 말아야 합니다.(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2848)

  1. 학습자의 교육환경에 장애가 있습니다.
  2. 화재로 인한 대피시 등 미로구조로 인하여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은 건축 관계법상 적법한 시설이여야 하므로 발코니, 공용복도 등을 학원시설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시설

  1. 화장실
    • 가.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나.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라.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 마.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조도(인공조명)
    •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환기
    • 가. 환기의 조절기준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6.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7.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학원의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ㆍ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미술, 음악, 외국어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에서는 보통교과에 속하는 한글, 수학, 과학 등의 교습과 태권도, 스포츠댄스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속해 있는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외국어 교습과정만 등록 - 외국어 교습만 가능
    외국어, 미술 교습과정 등록 - 외국어, 미술만 가능
  • 위 표외에 해당하는 교습을 하실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