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서류명 | 서식 | 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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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 준영구 | |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학원만 해당한다) | 별지 제3호서식 | 준영구 |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 별지 제17호서식 | 준영구 |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 별지 제22호의2 서식 | 준영구 |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 5년 | |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별지 제24호서식 | 5년 |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 별지 제25호서식 | 3년 |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 별지 제26호서식 | 계속 |
9. 삭제 <2019. 1. 10.>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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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학원 | |||||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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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 말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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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정 지 | |||
|
말 소 | ||||
설립·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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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 말 소 | ||
교습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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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
|
정 지 | 말 소 | |||
강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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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 말 소 | ||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
|
말 소 | ||||
|
정 지 | 말 소 | |||
교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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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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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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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1월 | 말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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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 말 소 | |||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
|
시정명령 | 정 지 | |||
2. 교습소 | |||||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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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 폐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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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정 지 | |||
교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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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 폐 지 | ||
강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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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 폐 지 | ||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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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 ||||
교습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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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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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 폐 지 | |||
교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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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 폐 지 |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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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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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1월 | 폐 지 | |||
|
정 지 | 폐 지 | |||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
|
시정명령 | 정 지 | |||
3.개인과외교습자 | |||||
교습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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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정 지 | 중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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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 중 지 |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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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 | |||
|
정 지 | 중 지 | |||
|
시정명령 | 정 지 | 중 지 | ||
강사 |
|
중 지 | |||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다만, 정지명령 불이행의 정지처분은 1월(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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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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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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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 | 100 | 150 | 300 |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