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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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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신청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신청시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우리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시스템(https://cleanupzone.edumac.kr/)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신청 구비서류

  •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신청 장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신청장소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방문접수)

처리기간 : 15일/40일(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수수료 : 없음

교육환경 보호구역 업무 담당부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담당(☏ 031-550-6191~3)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교육지원청) → 서류검토(교육지원청) → 현장확인(교육지원청) → 위원회 심의·의결(교육지원청) → 결재(교육지원청) → 결과서 통보(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