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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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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범례표
범 례
×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분 초 · 중 · 고 유치원 · 대학 비 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9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1호,2호,5호,6호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리시설 × × × ×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 × ×
제4호 분뇨처리시설 × × × ×
제5호 악취배출시설 × × × ×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 × × ×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제9호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 × × × 봉안묘,봉안당,봉안탑,법인·종교시설 자연장지
제10호 도축업 시설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제한상영관 × × × ×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 × ×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0호(2011.7.6)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허가(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 포함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고물상(폐지,고철, 포장재) 신고대상 제외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저장소 × ×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게임물) × ×― △― 대학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 × ―△ △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경마장/장외발매소/장외매장 ×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등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 ×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 시설,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제외
제28호 삭제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년/기준치 초과 제조/수입/사용 물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