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평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6.4.1. 제정
1998.3.19. 개정
1999.3.18. 개정
2002.3.4. 개정
2003.2.26. 개정
2020.3.9. 개정
2021.4.8. 개정
2022.9.27. 개정
2022.12.19. 개정
2023.12.14. 개정
2025.4.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토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토평초등학교와 토평병설유치원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토평초등학교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칭하고 토평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위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한다. 단,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및 교원 각 1명을 포함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가 정족수 이내이면 무투표 당선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단기명식으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5.4.9.시행)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보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5.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기능)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과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3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안건 제출 및 발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5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학교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2조(운영세칙)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본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