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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관 운영규정

다산관 운영규정


  • < 별첨 > 다산관 생활 규정 :::: 개인생활

    1, 2, 3, 4, 5, 6, 7, 8, 9, 10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1기숙사 내 일과시간을 준수하며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습니다.
    2외출 및 외박은 전일 신청하도록 합니다.(부모님 확인 필)
    3기숙사비는 규정에 따라 납입합니다. (체납 시 퇴사처리 될 수 있습니다.)
    4호실 및 공용실(학습실) 내 학습 외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5매학기 입사 시 결핵검사를 받은 후 결핵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시 퇴사처리 될 수 있습니다.)
    6기숙사 내에서 실시하는 필수 자기주도학습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7지연귀사하지 않으며 등교시 지각하지 않습니다.
    8와부고 학생으로서 등교시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범위내에서 교복을 착용합니다.
    9스탠드, 다리미, 고데기, 커피포트,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헤어드라이기 제외)
    10호실내에서는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미니테이블 사용금지)

  • < 별첨 > 다산관 생활 규정 :::: 공동생활

    1, 2, 3, 4, 5, 6, 7, 8, 9, 10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1무단으로 시설의 구조 변경 및 가구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2기숙사 시설을 고의로 더럽히거나 훼손, 파손, 은닉행위를 하지 않습니다.(파손시 변상책임)
    3기본예절을 지키기(고성방가, 심한장난, 뛰는 행위, 소란행위 등 금지)
    4타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며 타호실을 무단 침입하지 않습니다.
    5학습실 내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조합니다.
    6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위배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합니다.
    7기숙사 출입금지 구역에 허락 없이 출입하지 않습니다.
    8공용공간에서 이성(동성)교제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9(컵)라면, 치킨, 피자 등 외부 음식을 호실 내 반입하지 않습니다.
    10기숙사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전 고지 없이 자기주도학습에 무단으로 불참하지 않습니다.

  • < 별첨 > 다산관 생활 규정 :::: 단계별 지도 절차

    회복적
    생활 교육
    1회 위반규정위반 확인서 제출
    (학생 확인서명)
    학부모 문자 통지
    2회 위반규정위반 확인서 제출
    (학생, 학부모, 사감선생님 확인서명)
    사감 선생님 상담
    3회 위반성찰 일지 제출
    (학생, 학부모, 기숙사부장 확인서명)
    기숙사 부장 상담
    4회 위반성찰 일지 제출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기숙사부장 확인서명)
    담임 교사 확인 및 기숙사 부장 상담
    1주일
    단기퇴사
    개인생활, 공동생활 규정 모든 항목에서 누적 5회 적발 학생 면담
    학부모 전화 상담
    2주일
    단기퇴사
    1주일 단기 퇴사 후 5회 이상 재적발된 경우학생 면담
    학부모 전화 상담

    ‘경고’ 이상의 조치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누적 관리, 적용됨.

    경 고2주일 단기퇴사 후 어떠한 항목이든 재적발된 경우경고 조치
    (학부모 대면 상담)
    기숙사에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경우
    호실 비밀번호를 타 호실 학생에게 알려주었을 경우
    타호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경우
    1 OUT경고 후 재차 적발명령퇴사 전 단계
    (차기 학기 입사 선발 시 불이익)
    거리점수 –1점 감점

    원거리 우선선발

    대상자는 중거리 경쟁선발 대상이 됨.
    단체행동,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및 비허가 게시물 게시
    타 호실 취침을 하거나 허락한 경우
    2 OUT1아웃의 사유로 재차 적발된 경우명령퇴사
    다음 학기 입사 금지
    절도,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폭행, 싸움, 언어폭력,
    이성간의 신체접촉이나 스킨십을 하거나 이성의 호실출입
    의도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훼손하거나 호실에 침입하였을 경우
    공용시설 및 비품, 기숙사 물품을 고의로 훼손, 절도, 파손을 하였을 경우
    주류, 담배, 음란물시청, 도박행위를 하거나 은닉, 물품을 소지한 경우
    기숙사 입실 전 음주 및 흡연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
    (기숙사에서는 필요시 불시로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 측정을 할 수 있다)
    호실 비밀번호를 타호실 학생에게 알려주었을 경우 경고 후 재차 적발된 경우
    타호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경우 경고 후 재차 적발된 경우
    3 OUT2아웃의 사유로 재차 적발된 경우명령퇴사
    재학 중 재입사 금지
    기숙사 입사 후 입사 자격이 허위로 판명될 시

    주소 이전시 반드시 학교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집단 폭행을 하였을 경우
    이성 간에 짙은 스킨십을 한 경우
    기타 법에 의거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동참했을 경우

제 1 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교 기숙사를 다산관(茶山館)이라 칭한다.

  • 제2조 (운영목적)

    다산관(茶山館)의 운영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숙식 및 면학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장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운영방침)

    다산관(茶山館)의 운영은 본교 재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면학의 기풍을 조성하여 능률적인 학습을 돕는 데 있다.

  • 제4조 (운영)

    기숙사는 학교와 '기숙사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운영회사’)가 계약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 (용어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1. 운영회사는 기숙사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 2. 기숙사운영팀장(이하 ‘운영팀장’)은 기숙사운영을 총괄하는 운영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 3. 생활지도교사는 학생생활지도 및 기숙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 4. 생활지도교사실은 기숙사 업무를 위해 기숙사 내에 설치한 업무공간을 말한다.
  • 제6조 (운영비)
    • 1. 기숙사의 운영비는 입사자가 부담하며, 수요자와 기숙사운영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매년 월간 단위의 비용으로 책정하며 CMS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숙사 관리비는 월 초 사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의 부담을 감안하여 일정액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3. 기숙사를 중도퇴사할 경우 다음 계산식에 의해 기숙사비를 정산한다.

      기숙사비 정산 사진

    • 4.기숙사 급식환불규정(5일 이상 장기외박학생으로 공휴일 포함 7일전 미리 신청한 학생인 경우)
  • 제7조 (운영기간)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및 퇴사는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 제8조 (수용인원)

    다산관(茶山館)의 수용인원은 매년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 (기숙사 운영)
    • 1. 기숙사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의무귀가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 2. 다산관(茶山館)의 정원은 4인 1실 기준 총 164명으로 한다.
    • 3. 다산관(茶山館)의 학년 및 성별 배정은 입사자의 성별 분포를 감안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4. 운영회사는 계약사항에 따라 적정인력을 배치한다.
  • 제10조 (의무귀가)

    학교장은 정기 의무귀가 및 비정기 의무귀가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 1. 정기 의무귀가 : 매주 금요일 귀가, 일요일 귀사
    • 2. 비정기 의무귀가
      • 가. 동ㆍ하계 방학 중 각 1~2주
      • 나. 명절연휴(추석, 설날 및 신정 연휴)
      • 다. 기타 학교가 정한 날(재량휴업일 등)
  • 제11조 (입사자의 의무)
    • 1. 다산관(茶山館)에 입사하는 학생은 와부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청운의 뜻을 펴나갈 기틀을 다질 것을 명심하면서 본 다산관(茶山館)에서 생활하는 동안 즐겁고 보람된 생활이 되도록 입사자 생활수칙을 준수한다.
    • 2.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화합, 협업, 배려하여야 한다.
    • 3. 사내질서를 지키고 청결과 정숙에 유의하며 항상 명랑한 면학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4. 다산관의 시설을 유지 ․ 보호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생활지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 건물 또는 부속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 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 다. 화재 및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 라.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마. 귀사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사전보고)
  • 제12조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를 하여야 한다.

    • 1. 소정의 입사서류 제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2. 학생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
    • 3. 학생 지도에 대하여 생활지도교사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4.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의 도움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

  • 제13조 (운영 조직)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기숙사운영위원회
      • 가. 교감을 위원장으로 교직원대표 6인(기숙사담당부장, 생활인권부장, 행정실장, 각 학년부장), 학년별 학부모대표 각 2인, 총 13인으로 구성한다.
      • 나. 기숙사운영위원회는 선발을 제외한 기숙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심의, 의결, 평가한다.
      • 다. 기숙사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2. 기숙사지도위원회
      • 가. 교감을 위원장으로 기숙사담당부장, 생활인권부장, 기숙사운영팀장, 각 학년부장 총 7인으로 구성한다.
      • 나. 기숙사의 민주적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한 징계 및 지도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 다. 기숙사운영규정에 의한 일상적인 징계는 기숙사담당부장이 집행하고, 기숙사운영규정의 해석,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거나, 운영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안에 발생하였을 때에 기숙사지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14조 (생활지도교사)

    기숙사의 관리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운영회사를 두고, 운영팀장의 명을 받아 생활지도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며, 기숙사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항을 보고한다.

    • 1. 기숙사운영 및 학생지도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담당부장에게 일일보고 및 수시보고 한다.
    • 2. 매 학기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기 종료 후 기숙사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15조 (기숙사자치회)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기숙사생 간의 우의 도모, 생활의 편의와 내실화를 위하여 기숙사자치회를 둔다.

    • 1. 기숙사자치회는 기숙사학생대표(학년별 대표)의 총 8인으로 구성한다.
    • (단, 학년별 대표 후보자 미등록 시 다른 학년에서 대체할 수 있다.)
    • 2. 기숙사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개사 기간으로 한다. (단,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재선출할 수 있다.)
    • 3. 기숙사자치회는 기숙사생을 대표하여 본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 모두가 질서와 법규를 준수하며 원활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4. 기숙사지도위원회 및 자치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제 3 장 입사

  • 제16조 (입사 자격)
    • 1. 기숙사의 입사 자격은 본교 재학생 및 입학이 허락되어 등록한 자에게 있다.
    • 2. 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숙사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 (입사신청 및 허가)

      학교는 제16조 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사를 희망하여 학교가 정한 입사신청 및 등록 절차를 마치면 선발 절차를 통해 입사를 허가한다.

      • 1.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학년도 입사생 선발규정을 마련한다.
      • 3.마련된 선발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 기준에 따라 입사생을 선발한다.
      • 4.특수한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체서류(전입세대 열람원을 담임소견서, 부모 소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8조 (입사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 허가를 받았더라도 기숙사운영위원회에 의해 당해 연도 또는 재학 중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 2. 재학 중에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3. 신상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자
      • 4. 기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 5. 직전 학기에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자
      • 6. 1년이내에 자진퇴사한 이력이 있는 자
      • 7. 상기 내용과 동등 수준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제19조 (등록)
      • 1. 학교가 정한 기간에 입사신청서를 제출한다.
      • 2. 기숙사비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CMS 계좌를 개설하고 학교에 등록하여 지정된 일자에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한다.
      • 3. 입사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사신청서, 입사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제20조 (호실 및 자기주도학습실 배정)

      호실 및 자기주도학습실(이하 ‘학습실’)의 배정은 운영팀장이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하되, 학교의 승인을 받는다.

      • 1. 호실배정은 학기당 1회를 원칙으로 하되, 3학년 정기퇴사일(기말고사 이후 학교에서 지정한 날)이후, 10석 이상 공실이 발생한 경우 기숙사지도위원회 재가를 받아 전체호실을 재배정할 수 있다.
      • 2. 학습실 좌석 배정은 원활한 학습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과 학년을 혼합 배정할 수 있다.
      • 3. 호실 및 학습실 좌석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4 장 징계 및 퇴사

    • 제21조 (징계)

      25조의 각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생활지도교사는 그 경중에 따라 기숙사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자를 징계한다.

    • 제22조 (징계의 종류)

      입사자의 징계는 다산관 생활 규정에 따른다. (<별첨> 다산관 생활 규정)

    • 제23조 (퇴사 구분)
      • 1. 퇴사는 정기퇴사와 중도퇴사로 구분되며, 중도퇴사는 자진퇴사와 명령퇴사로 구분한다.
      • 2. 정기퇴사는 다음과 같다
        • 가. 1, 2학년 정기퇴사는 동 ․ 하계방학 중 학교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나. 3학년 정기퇴사는 수능 이전과 2학기 기말고사 이후 학교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3. 자진퇴사는 입사자 개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
      • 4. 명령퇴사는 기숙사지도위원회가 기숙사 질서유지를 위해 제25조에 의거하여 결정한 퇴사를 말한다.
    • 제24조 (자진퇴사)
      • 1. 자진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 ① 전학, 유학, 휴학, 제적을 이유로 퇴사를 원하는 자
        • ② 건강상을 이유로 공동생활을 할 수 없어 가정 요양을 요하는 자
        • ③ 기타 학교가 퇴사를 인정하는 자
      • 2. 자진퇴사는 퇴사 희망일로부터 일주일 이전에 퇴사신청서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소정의 증빙서류를 생활지도교사실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사한다.
        • ① 전 학 : 증빙서류
        • ② 유 학 : 증빙서류
        • ③ 휴 학 : 증빙서류
        • ④ 제 적 : 증빙서류
        • ⑤ 질 병 : 진단서
        • ⑥ 기 타 :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2항 외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는 매월 20일까지 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 할 수 있으며, 이후 1년동안 입사 희망 시 입사 신청자 중 최후순위로 배정한다.
      • 4.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잔여 기숙사비를 정산한다.
    • 제25조 (명령퇴사)
      • 1. 기숙사지도위원회는 <별첨>에 따라 단계별 명령퇴사를 시행할 수 있다.
      • 2. 명령퇴사의 기간은 단계별 경중에 따라 2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에는 중과할 수 있다.
      • 3. 명령퇴사의 경우에는 퇴사 결정이 본인 및 보호자에게 전달되면 절차에 따라 즉시 퇴사한다.
    • 제26조 (퇴사절차)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퇴사 시 기숙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퇴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2. 퇴사일자는 퇴사신청서를 제출한 주의 다음 주 일요일로 한다.
      • 3. 손실 및 망실 물품을 확인하고 손·망실 확인 시 이에 대해 정산한다.
      • 4.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사한다.
    • 제27조 (학생 선도처분 건의)

      기숙사지도위원회는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에 의해 퇴사 처분된 자에 대하여 학교에 선도 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 제28조 (퇴사 후 개인 물품의 처리)

      퇴사 이후 발견된 소지품은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주일 보관 후 폐기한다.

    제 5 장 생활지도

    • 제29조 (점호)
      • 1. 생활지도교사는 입사인원 점검과 생활안전 및 청결상태의 확인을 목적으로 일상점호를 실시하며. 입사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점호에 참여할 수 없는 입사자는 해당 점호시간 이전에 생활지도교사에게 불참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 담당교사의 허가를 거쳐 불시점호를 실시하며 이때 해당 호실 학생들은 생활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호실 내 모든 물품을 개방하여야 한다.
    • 제30조 (호실점검)

      생활지도교사는 다음 각 항을 목적으로 호실점검을 시행한다.

      • 1. 호실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 각종 전원의 차단 상태, 환기 상태 점검 및 반입금지 물품 반입 상태 또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 확인을 위해 호실을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일상점검은 등교 후에 실시하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해당 호실의 학생들에게 징계, 계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31조 (식사)
      • 1.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해야 하며 기숙사 내에서 개인취사 및 외부음식 반입행위를 할 수 없다.
      • 2. 기숙사 내에 허가된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 3. 반입이 허용된 음식물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제32조 (등교)

      등교를 위하여 학교가 정한 시간까지 전원 기숙사에서 퇴실하여야 한다.

    • 제33조 (복장)

      기숙사 내에서는 사복 착용을 허용하되, 별도의 용의복장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4조 (자기주도학습)
      • 1. 학습실 운영시간은 학교에서 정한 일과에 따르며, 시험기간 등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 혹은 축소할 수 있다.
      • 2. 학습실에서는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노트북, PMP,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 3. 인터넷 강의는 인터넷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PMP를 이용하는 경우 학습실에서 수강하되, 반드시 생활지도교사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출입통제)
      • 1. 기숙사 및 호실은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생의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가 정한 일과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만 개방한다.
      • 2. 기숙사 개방이 기숙사 내 학습실의 이용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기숙사 출입문이 개방된 시간이라도 호실 출입은 제한된다.
      • 3. 개방 시간 외에 호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생활지도교사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4. 기숙사 및 호실의 개방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제36조 (외출)
      • 1. 외출은 당일 복귀를 전제로 한 교내 밖으로의 출타를 말한다.
      • 2. 외출 시에는 담임교사에게 외출신청을 하였더라도 생활지도교사실에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3. 외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① 직계가족 경조사
        • ②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의 자격검정 또는 학교를 대표하여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④ 학습이나 봉사활동을 위한 경우
        • ⑤ 기타 학교가 허용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외출 신청한 시간까지 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생활지도교사실에 통보한다.
    • 제37조 (외박)
      • 1. 외박은 의무귀가 외에 1박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한 교내 밖으로의 출타를 말한다.
      • 2. 외박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한하여 학교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고 생활지도교사실에서 보호자와 통화 확인 후 허용한다.
        • ① 직계가족의 경조사
        • ②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③ 학교 휴업일 및 주중 휴일에 신청한 경우(학교휴업 전일부터 수업시작 전일까지)
        • ④ 기타 학교에서 허용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8조 (면회)

      면회는 생활지도교사실에 신청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이때, 기숙사 호실 내에서의 면회는 금한다.

    • 제39조 (단체결성, 집회, 홍보물 게시)

      단체결정, 집회, 홍보물 게시는 반드시 학교 또는 생활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1. 광고 및 게시물은 사전에 생활지도교사의 허가를 받고 게시할 수 있다.
      • 2. 선전물이나 허가 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의 처리한다.
      • 3.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0조 (개인 소지품 관리와 분실예방)

      입사생은 소지품 관리와 분실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래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모든 개인 소지품에 반드시 이름을 명시한다.
      • 2. 등교를 포함하여 1시간 이상 방을 비우게 될 때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도록 한다.
      • 3. 방문, 서랍 및 옷장 열쇠는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분실 시 사무실에 알린다.
      • 4. 분실물을 습득한 학생은 반드시 사무실에 통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5. 다른 학생의 호실을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 제41조 (변상책임)

      입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이나 공공기물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42조 (CCTV 관리)
      • 1. 학생의 안전 및 도난사고에 예방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심의 후 기숙사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2. CCTV의 정보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43조(준수사항)

      입사생의 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도의 생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제44조(기타)

      본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