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기숙사 내 일과시간을 준수하며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습니다. |
|---|---|
| 2 | 외출 및 외박은 전일 신청하도록 합니다.(부모님 확인 필) |
| 3 | 기숙사비는 규정에 따라 납입합니다. (체납 시 퇴사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4 | 호실 및 공용실(학습실) 내 학습 외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 5 | 매학기 입사 시 결핵검사를 받은 후 결핵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시 퇴사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6 | 기숙사 내에서 실시하는 필수 자기주도학습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 7 | 지연귀사하지 않으며 등교시 지각하지 않습니다. |
| 8 | 와부고 학생으로서 등교시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범위내에서 교복을 착용합니다. |
| 9 | 스탠드, 다리미, 고데기, 커피포트,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헤어드라이기 제외) |
| 10 | 호실내에서는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미니테이블 사용금지) |
| 1 | 무단으로 시설의 구조 변경 및 가구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
|---|---|
| 2 | 기숙사 시설을 고의로 더럽히거나 훼손, 파손, 은닉행위를 하지 않습니다.(파손시 변상책임) |
| 3 | 기본예절을 지키기(고성방가, 심한장난, 뛰는 행위, 소란행위 등 금지) |
| 4 |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며 타호실을 무단 침입하지 않습니다. |
| 5 | 학습실 내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조합니다. |
| 6 |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위배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합니다. |
| 7 | 기숙사 출입금지 구역에 허락 없이 출입하지 않습니다. |
| 8 | 공용공간에서 이성(동성)교제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
| 9 | (컵)라면, 치킨, 피자 등 외부 음식을 호실 내 반입하지 않습니다. |
| 10 | 기숙사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전 고지 없이 자기주도학습에 무단으로 불참하지 않습니다. |
| 회복적 생활 교육 | 1회 위반 | 규정위반 확인서 제출 (학생 확인서명) | 학부모 문자 통지 |
|---|---|---|---|
| 2회 위반 | 규정위반 확인서 제출 (학생, 학부모, 사감선생님 확인서명) | 사감 선생님 상담 | |
| 3회 위반 | 성찰 일지 제출 (학생, 학부모, 기숙사부장 확인서명) | 기숙사 부장 상담 | |
| 4회 위반 | 성찰 일지 제출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기숙사부장 확인서명) | 담임 교사 확인 및 기숙사 부장 상담 | |
| 1주일 단기퇴사 | 개인생활, 공동생활 규정 모든 항목에서 누적 5회 적발 | 학생 면담 학부모 전화 상담 | |
| 2주일 단기퇴사 | 1주일 단기 퇴사 후 5회 이상 재적발된 경우 | 학생 면담 학부모 전화 상담 | |
‘경고’ 이상의 조치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누적 관리, 적용됨. | |||
| 경 고 | 2주일 단기퇴사 후 어떠한 항목이든 재적발된 경우 | 경고 조치 (학부모 대면 상담) | |
| 기숙사에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경우 | |||
| 호실 비밀번호를 타 호실 학생에게 알려주었을 경우 타호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경우 | |||
| 1 OUT | 경고 후 재차 적발 | 명령퇴사 전 단계 (차기 학기 입사 선발 시 불이익) 거리점수 –1점 감점 원거리 우선선발 대상자는 중거리 경쟁선발 대상이 됨. | |
| 단체행동,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및 비허가 게시물 게시 | |||
| 타 호실 취침을 하거나 허락한 경우 | |||
| 2 OUT | 1아웃의 사유로 재차 적발된 경우 | 명령퇴사 다음 학기 입사 금지 | |
| 절도,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폭행, 싸움, 언어폭력, | |||
| 이성간의 신체접촉이나 스킨십을 하거나 이성의 호실출입 | |||
| 의도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훼손하거나 호실에 침입하였을 경우 | |||
| 공용시설 및 비품, 기숙사 물품을 고의로 훼손, 절도, 파손을 하였을 경우 | |||
| 주류, 담배, 음란물시청, 도박행위를 하거나 은닉, 물품을 소지한 경우 | |||
| 기숙사 입실 전 음주 및 흡연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 (기숙사에서는 필요시 불시로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 측정을 할 수 있다) | |||
| 호실 비밀번호를 타호실 학생에게 알려주었을 경우 경고 후 재차 적발된 경우 타호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경우 경고 후 재차 적발된 경우 | |||
| 3 OUT | 2아웃의 사유로 재차 적발된 경우 | 명령퇴사 재학 중 재입사 금지 | |
| 기숙사 입사 후 입사 자격이 허위로 판명될 시 주소 이전시 반드시 학교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고의적인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집단 폭행을 하였을 경우 | |||
| 이성 간에 짙은 스킨십을 한 경우 | |||
| 기타 법에 의거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동참했을 경우 | |||
본교 기숙사를 다산관(茶山館)이라 칭한다.
다산관(茶山館)의 운영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숙식 및 면학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장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산관(茶山館)의 운영은 본교 재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면학의 기풍을 조성하여 능률적인 학습을 돕는 데 있다.
기숙사는 학교와 '기숙사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운영회사’)가 계약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및 퇴사는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다산관(茶山館)의 수용인원은 매년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장은 정기 의무귀가 및 비정기 의무귀가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보호자는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를 하여야 한다.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기숙사의 관리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운영회사를 두고, 운영팀장의 명을 받아 생활지도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며, 기숙사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항을 보고한다.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기숙사생 간의 우의 도모, 생활의 편의와 내실화를 위하여 기숙사자치회를 둔다.
학교는 제16조 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사를 희망하여 학교가 정한 입사신청 및 등록 절차를 마치면 선발 절차를 통해 입사를 허가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 허가를 받았더라도 기숙사운영위원회에 의해 당해 연도 또는 재학 중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호실 및 자기주도학습실(이하 ‘학습실’)의 배정은 운영팀장이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하되, 학교의 승인을 받는다.
25조의 각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생활지도교사는 그 경중에 따라 기숙사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자를 징계한다.
입사자의 징계는 다산관 생활 규정에 따른다. (<별첨> 다산관 생활 규정)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숙사지도위원회는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에 의해 퇴사 처분된 자에 대하여 학교에 선도 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퇴사 이후 발견된 소지품은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주일 보관 후 폐기한다.
생활지도교사는 다음 각 항을 목적으로 호실점검을 시행한다.
등교를 위하여 학교가 정한 시간까지 전원 기숙사에서 퇴실하여야 한다.
기숙사 내에서는 사복 착용을 허용하되, 별도의 용의복장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면회는 생활지도교사실에 신청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이때, 기숙사 호실 내에서의 면회는 금한다.
단체결정, 집회, 홍보물 게시는 반드시 학교 또는 생활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입사생은 소지품 관리와 분실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래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입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이나 공공기물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입사생의 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도의 생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본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