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제공하고자 다음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고객께서 우리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셨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고객님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나 방문하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불쾌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불편을 드린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과드리고 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가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신고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처리 예정일 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고객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
고객 의견을 통한 민원 환경 및 교육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방문·전화·팩스·우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우리 교육지원청 모든 직원은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는 민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취지 등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규나 제도로 말미암아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