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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조항 조문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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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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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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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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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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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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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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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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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유형

근거 법 조항비공개 대상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24조보안업무규정상 알게 된 비밀
보안업무규정 제32조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통계법 제33조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전기공사업법 제36조업무 수행 상에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신고인의 인적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6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유형

업무명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전보장을지태극연습 및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예비군 및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각종 서버 운영 자료(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각종 웹서비스시스템,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등)
전산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비밀 기록물 관리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보유형

업무명비공개 대상정보
청사 보안·관리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신변보호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비위행위, 진정, 공무원범죄,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
공인관리공인관리대장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유형

업무명비공개 대상정보
재판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수사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유형

업무명비공개 대상정보
감사·감독·검사 등특별감사 및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의 대상기관,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실현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비위·진정·사실조사보고서
감사결과 처분 또는 개선 조치사항 및 기관(개인)별 인적사항
시험시험공고 전 시험실시 계획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특정 수험생의 답안지 채점위원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입찰종료 이전 계약내용 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계약관련 교섭방침
인사관리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유형

정보주체비공개 대상정보
공무원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 내역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일반 시민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보조금 수령여부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정보유형

대상비공개 대상정보
법인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중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공익법인 제외)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공익법인 제외)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공익법인 제외)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용역 참여 전문가의 경력
총 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핵심 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기술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정보유형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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