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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림마당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학원

학원 설립의 절차 안내

학원 설립 진행 과정 :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민원인(신청접수) → 인정규모 이상 학원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조사/확인 → 유해환경,시설기준 등 현지조사, 소방서에 소방시설안전 점검 의뢰 / 부적합 과정 : 서류검토 → 민원인(신청접수), 조사/확인 → 민원인(신청접수)

단계별 확인사항

단계별 확인사항 :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사전검토
  1. 1설립자의 자격 확인
  2. 2학원시설의 기준면적, 용도, 직통계단 확인
  3. 3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4. 4내부 인테리어가 학원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1. 1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2. 2내부 인테리어를 강의실 기준면적에 맞게 공사
서류접수 서류검토
  1. 1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 2대리인인 경우 해당 서류 확인
현장확인 종합검토
  1. 1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2. 2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3. 3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등록증 수령 등록증 발급
  1. 1등록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등록 수리
  2. 2등록 수리 통보
  3. 3관할 시청 세무과(세정과)에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수령
등록 후
  1. 1성범죄 경력조회 후 강사 채용 등록
  2. 2교습비등 등록
  3. 3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4. 4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체크리스트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 : 확인사항, 내용, O, X에 대한 정보 제공
확인사항 내용 O X
1.설립자의 자격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였나?
2.학원 건물소재지 조건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등의 최소 기준면적을 확보하였나?
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유해업소가 없는가?(성인 대상 학원 제외)
3.임대차계약서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였나?
4.학원시설 공사가 완료되었나?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소방점검 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5.학원의 명칭 [00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6.최종점검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구비서류

구비서류 : 제출서류,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제출서류 유의사항
  • 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
  • 2. 학원 원칙 1부.
  • 3. 시설평면도 1부.
  • 4. 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1부.
  • 5. 건축물대장 : 일반건출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 1부.
  • 6.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1. 신청서, 학원원칙은 샘플 양식을 보고 작성하세요.
  • 2. 시설평면도는 강의실, 사무실 등을 표시
    • 가로길이, 세로길이 표시
  • 3. 위치도는 약도를 그려주세요.
  • 4. 임대차계약서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계약하셔야 하며 소유주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날인 되어야 합니다.

설립자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1번서류+2번서류)

설립자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 : 제출서류,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제출서류 유의사항
  • 1. 신원조회의뢰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모두
  • 2. 정관 사본 1부(공증必 원본 지참)
    •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학원 명칭, 학원 위치 등 기재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 2. 여권 사본 1부
  • 3. 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공중必 원본 지참)
    • 체류 국가 대사관에서 발급
  • 4.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 경찰서 발급(우리나라 체류 기간 동안 범죄사실 확인)
  • 5.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1부.

설립자의 자격

학원 시설·설비 기준

기타시설

유해업소

학원의 교습과정

비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 직업기술 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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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평생교육담당, 연락처 : 031-550-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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