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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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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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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ㆍ무단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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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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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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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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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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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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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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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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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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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운영자 무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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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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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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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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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ㆍ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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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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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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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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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허위 표시ㆍ게시(학원 내ㆍ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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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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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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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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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강사 ㆍ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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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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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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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ㆍ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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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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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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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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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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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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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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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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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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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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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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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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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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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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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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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2호의 아동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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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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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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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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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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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ㆍ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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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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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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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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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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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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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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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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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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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서류) 미기록 ㆍ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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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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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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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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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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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확장ㆍ무단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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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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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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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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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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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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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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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 무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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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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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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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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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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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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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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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ㆍ보조원 채용ㆍ해임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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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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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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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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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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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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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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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ㆍ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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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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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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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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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허위 표시ㆍ 게시(교습소 내ㆍ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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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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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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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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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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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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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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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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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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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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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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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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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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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ㆍ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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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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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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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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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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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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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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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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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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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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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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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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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서류)미기록 ㆍ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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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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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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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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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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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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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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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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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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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허위 표시ㆍ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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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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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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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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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 그 밖의 부정신고
법 제17조제3항제6호의 아동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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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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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ㆍ 감독 거부, 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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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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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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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 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ㆍ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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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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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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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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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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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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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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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다만, 정지명령 불이행의 정지처분은 1월(30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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