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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준수사항

알림마당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학원운영준수사항

학원 운영시 준수사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영”이라 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총칙

  • 1. 학원의 운영은 관계법령 및 원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 2. 등록증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원칙

  • 3. 원칙은 등록내용이 됩니다. 원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4. 교육지원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시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 5.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시설 개축, 감축, 확장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6. 기준 시설의 실내 면적은 실내의 내측 가용면적을 실측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7. 각종 기준시설의 실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로는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

  • 8.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사 담당 인력을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 인적 사항을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운영

  • 9. 학원에는 감독청이 정한 학원원칙를 비치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광고

  • 10.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광고 (신문, 방송, 영화, TV, 벽보, 전단 배포, 안 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광고 문안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휴폐원

  • 11.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원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2.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 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습비등

  • 13. 교습비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14.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 장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15. 학원 수강생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학원에서의 교재 판매는 불법행위임)

연수

  • 16. 학원장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연수를 참석하여야 합니다.

장부 및 서류 비치

  • 17. 학원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 준영구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5호서식 3년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9. 삭제 <2019. 1. 10.>

학원명칭

  • 18.학원 명칭은 등록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명칭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스쿨, 아카데미, 칼리지, 캠퍼스, 분원 교실 등 학습자가 국내외학교(학원 포함)나 분교(분원 포함)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 내에서는 같은 교습과정의 경우 같은 명칭 사용 불가

점검

  • 19.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피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독상 사실 확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점검 당시 관계 부책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니 관계서류는 항시 정비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교습

  • 20.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과다경쟁의금지

  • 21. 모든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선물 등을 제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2. 1수강생 모집 및 교습행위 중 타학원 및 강사를 비난하는 행위
    3. 1과대. 허위광고 행위
    4. 1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교육 풍 토 조성에 저해가 되는 행위

변 경

  • 22.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7조제1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