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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알림마당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소

교습소 설립의 절차안내

교습소 설립의 절차안내 :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조사/확인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에 대한 현지 조사 / 부적합 과정 : 서류검토 → 민원인(신청접수), 조사/확인 → 민원인(신청접수)

단계별확인사항

단계별확인사항 :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담당자와 상담 사전검토
  • 1. 교습자의 자격 확인
  • 2. 교습장소의 용도 및 직통계단 확인
  • 3. 교습소 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 4. 내부 인테리어가 교습소 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 1.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 2. 내부 인테리어를 교습소 시설 기준에 맞게 공사
서류접수 서류검토
  • 1.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 2. 대리인인 경우 해당 서류 확인
현장확인 종합검토
  • 1.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 2.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신고증명서 수령 신고증명서 발급
  • 1. 신고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신고 수리
  • 2. 신고 수리 통보
  • 3. 관할 시청 세무과(세정과)에 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명서 수령
신고수리 후

 

  •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2. 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교습자의 자격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 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습소의 교습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다.

교습자 및 교습과목 

  • 교습자 외 강사 채용 불가함.
  • 교습과목 2개 과정을 교습할 수 없음.
  • 교습과목은 교육과정상 교과목에 한하여 교습할 수 있음.

교습소 시설·설비 기준 

  •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 단, 피아노 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 칸막이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 설치 (권장 사항임)
  • 소화기는 1대 이상 적정 비치.

기타시설 

유해업소

명칭(간판) 사용 

  • 명칭(간판)은 교육원, 예능원, 학원 등의 사용을 금하고 본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소”라는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일 지역 내 동일 교습과목의 경우 동일 명칭 사용 금지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셔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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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평생교육담당, 연락처 : 031-550-6155,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